[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2심도 승소! 학생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상고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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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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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12. 11.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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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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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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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12. 11. 금 |
총 2매(별첨 0건)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2심도 승소! 학생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상고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에게 정식 면담 요청하여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것 |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3월 5일 1심에서 일부승소한 판결 이후 9개월 만이며, 2019년 5월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9개월만의 결과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 앞에 즉시 사죄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상고를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성폭력 실상을 세상에 알려 변화를 이끌어 준 스쿨미투 당사자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 일로였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와 교육의 주인인 학생의 인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어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내용을 조사 취합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www.pliticalmamas.kr
2019년 9월부터 해를 넘긴 2020년 1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뒤늦은 수습에 나서는 대신 법정에서 가해교사를 옹호하는 뻔뻔함을 초월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감행하는 비교육적 행태로 충격을 주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학생과 양육자와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패소를 인정하라. 스쿨미투가 일어나지 않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스쿨미투 당사자 및 학교성폭력 피해 학생(졸업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실행하라. 학교성폭력 가해교사 감싸기를 중단하고 항소심 판결문에 따라 가해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스쿨미투 처리 현황의 공개는 학교성폭력 근절의 시작에 불과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로 학부모에게 안내하겠다던 공언하던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항소함으로써 이미 학생과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소송대리인인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 활동가는 “고등법원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정보 비공개는 불법이라고 다시 확인 했다. 무리한 항소를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 하고 스쿨미투 정보을 숨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에게 발생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도 거듭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사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면담 요청을 정식으로 다시 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소송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의 실상과 심각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학교성폭력 근절에 나서야한다. 학교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당국을 믿지 못해 트위터를 통해 S,O,S, 구조신호를 보내고, UN에 호소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졸업생 신분으로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법정에 서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반성은커녕 학교성폭력 가해교사의 입장만 대변해 온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국정감사에 질의하는 국회의원조차 입에 담기를 거부한 언어성폭력 가해발언 등 아동학대 행위가 난무하는 교실은 이제 가해교사들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오늘 판결이 그 시작이다.”라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2020년 12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 별첨 : 1. 정치하는엄마들_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_항소기각 판결문_201211. 1부. 끝.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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