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잠신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특수학급 증설과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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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0. 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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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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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교육 아올다(담당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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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1. 10. 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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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신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특수학급 증설과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증축, 과밀 특수학급 상황에도 학교장의 증설 불가 방침에

장애학생 한 명도 입학 못할 판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으로 정한 장애학생의 권리와 인권도 학교장이 반대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가요?”잠신중학교 (서울시 송파구 소재) 특수학급의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 학부모들(이하 장애인부모들)이 한 달째 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부모들은 6명 정원에 13명이 입급되어 있는 특수학급 현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제27조 1항, 제27조 1항 2에 따르면 학교장은 중학교 특수학급이 6명을 초과할 경우 2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당연히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건물을 중축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증설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2학년도 장애학생 신입생은 단 한 명도 입학할 수 없게 상황을 만들고 있다.

 

3. 현재 신입생 배치가 한창인데도 아직까지 교육청이 학급 증설을 확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학교장이 교실이 없다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남는 교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신중학교는 4층짜리 특별수업 교실동을 증축하고 있다. 재학생 학부모 A씨는 “교실은 학교장이 용도를 정하기 나름이며, 교실이 증축되는데도 수년간 과밀학급에서 공부해온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특수학급은 최근 5년간 장애학생 정원 6명을 매년 초과해왔다. 급기야 내년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4. 학교가 위치한 리센츠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 6학년 학생 학부모 B씨는 자녀가 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저희 아이는 장애를 가져서 단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단지 안에 중학교가 있는데도 1.2km 멀리 돌아가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 한다는 건 장애학생 입학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이 학생은 단지 내 잠신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해주지 않아 6년 내내 멀리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이젠 중학교에서까지 거부당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 B씨는“공교육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할 짓인가”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5.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동법 벌칙 조항에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6. 그러나 학교장은 특수학급 증설 문제를 협의하고 싶다는 장애인부모들의 요청에도,“특수학급 증설은 불가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못 박았다고 한다. 학부모 C씨는“한 학급 이상의 장애학생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 입학 거부가 아닌가? 이는 법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과연 옳은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7. 장애인부모들은「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13조 1항에 근거해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있는 잠신중학교 학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다. 장애인부모들은“같은 단지 친구들은 다 가는 학교를 장애학생만 이렇게까지 힘들게 입학해야 하는지 너무 슬프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8. 장애인부모들은“학교 증축이 되는 올해 특수학급 증설을 못한다면 신입생 입학이 불가할 뿐 아니라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재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수학급 수업을 더 원해도 1명의 특수교사에게 수업을 더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학부모들은 "서진학교 학부모들처럼 학교 앞에서 단체로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라고 힘주어 말했다.

 

9.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잠신중학교 학교장이 특수학급을 즉각 증설하고 장애학생 신입생을 당장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잠신중학교 학교장이 계속 특수학급 증설 및 장애학생 신입생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부모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비롯하여 법적인 대응에 돌입할 것이다.

 

10. 이에 잠신중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및 장애차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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