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도 지하철서 공공의 적이냐”…노인·유아차 부모, 오세훈 비판
노인·유아차 동반 양육자 비판 이어져
“교통약자는 지하철 타지 말라는 것이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시민 갈라치기’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전장연 뿐만이 아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유아차 등을 통해 영유아를 동반한 양육자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발언에 대해 “지하철 탑승이 느릴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들은 지하철을 타지 말라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불법시위’로 인해 무정차한다”며 서울시민에게 보낸 안내 문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전윤선(55)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4일 <한겨레>에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안전발판을 갖고 와 깔아줄 때도 최소 1분 넘게 지연되기 마련이다”며 “1분이라도 지연되는 게 큰일이라면 교통약자의 탑승으로 1분이라도 지연되지 않게 시설을 마련하는 게 국가의 책임 아니냐”고 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소외의 공간이 된 지 오래다. 허영구(67) 노년알바노조(준) 대표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성과는 사실 노인들이 제일 많이 누리고 있다”며 “장애인보다는 시간이 덜 걸릴 수 있지만 노인들 역시 젊은 사람들처럼 각종 교통수단을 빠르게 타고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승차’ 제도를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진 ‘무임승차’라는 용어로 호칭하는 것만 봐도 교통약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보인다”고 했다.
유아차를 이용해 지하철에 영유아와 함께 탑승하는 양육자도 오 시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44)는 “유아차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다가 눈초리를 받는 것은 물론 내리라는 말까지 들은 양육자들이 적지 않다”며 “오 시장의 발언과 전장연 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한 무정차 안내 문자가 약자를 향해 혐오를 던져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로 들린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전장연이 공사에 1회에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내놓았다.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엠비엔>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려는 전장연 활동가를 제지하기 위해 4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며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불법시위로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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