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기후위기 막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프로젝트

1

1

1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2/9 종료된다. 이 시점에 5만 명의 국회 청원으로 시작되어 지난 8월 발의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의원 공동 발의)’이 위기에 처해있다. 원내 거대여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 줄곧 외면해왔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법안은 13개월여간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사업의 퇴출을 염원하는 기후시민들의 관련 활동이 집약된 결과이다. 22930일 시민 5만 명이 동의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이를 반영하여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작한 시민사회 자체 법안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것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된 후에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23.02.14 개최)’를 거쳐 현재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태이다. 그 후 지금까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안건 논의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심사 절차는 계속 지연되어 왔다. 그 사이 청원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8.17에 발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입법논의는 여태껏 전무하다. 탈석탄법시민연대는 본 법안 제정에 책임이 있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30인에게 제정 동의 여부를 질의를 하였으나 무려 27명의 의원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11/16 산자위 전체회의에 형식적인 안건 상정이 있었으나 단지 그뿐이었다. 12/5에 개최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아예 안건으로 상정 조차하지 않았고, 내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폐회를 앞두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처분적인 법률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산업자원부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절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태도이고, 기득권 기업들의 이익만을 지키는 반기후적인 입장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헌법의 정신과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판단하며,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정도 포함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형식적인 법리검토를 내세워 법안을 반대하는 산자부와 전력거래소의 태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2020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1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외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조속한 중단과 실질적인 이행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 첫 단추로서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신규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을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촉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조차 져버리고,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21대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의 영향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법안심사 논의가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 만약 지금처럼 국회의 무관심 속에 21대 국회가 종료된다면, 5만 시민들의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쟁과 정치공학에 골몰해온 한국 의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서 국제사회가 향후 10년 내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현 21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 시기의 국회의 역할이 향후 기후위기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거대 여야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을 내버려둔채 총선에만 공을 들이는 것이 과연 국회 본연의 책무인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내몰린 시민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산자위는 5만 명 국민의 입법 청원에 응답하라!

국회 여야 거대 정당은 오는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3128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