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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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2. 15.

담당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4. 2. 15.

2(별첨 건)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일부 기사 내용에 단순히 패했다라는 설명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입니다. 형식상 '각하'지만 사실상 원고 승소의 결과입니다.

 

교육청이 끝까지 정보를 주지 않은 단 한가지 항목인 '수사현황'만 법원이 판단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교육청 주장을 인정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총 15개 항목 중에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만 패소(기각)고 나머지는 모두 승소의 결과(임의제공으로 인한 각하)를 얻은 판결입니다.>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 패소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아래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도 요청드립니다.

 

결과

-수사현황 1개 항목 기각

-나머지 항목 각하

 

이유

-수사현황 1개 항목(6개 소항목 :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은 충북교육청 주장대로 개인정보 또는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

-나머지 항목 전부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소송 중에 임의제공 했으므로, 정치하는엄마들 승소의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판결을 내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라고 판결한 것임

 

의견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 중에 충북교육청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음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획득함)

-다만 '수사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끝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법원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임.

-'수사현황'은 이전 서울시교육청 상대 확정판결문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라고 할 수 없음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청구한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음>

 

사건발생 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 최초사건 인지 익명·실명 신고 여부, 감사실시 여부,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기간, 수사기관 등에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 피해자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

 

2024215

정치하는엄마들

 

 

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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