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틀막으로 심판받은 국민의힘, 이제는 학생인권 틀어막을 셈인가!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하고, 학생인권법 제정 총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사수를 위한 총력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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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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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4. 27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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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4. 27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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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으로 심판받은 국민의힘, 이제는 학생인권 틀어막을 셈인가!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하고, 학생인권법 제정 총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사수를 위한 총력에 나서라”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라는 표결 결과는 처참할 지경이다. 4월 26일 오후 3시 33분,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진전의 결과물을 내팽개친 전광판 속 의원들의 명단을 정치하는엄마들은 최선을 다해 기억할 것이다.‘입틀막’으로 대표되는 불통정치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심판 받은 것이 불과 보름 전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모양이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인권 권익향상 특위’를 통해 비민주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더니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내 폐지시켰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입법권력으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만행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부작위를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면피하려는 파렴치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권하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상관성은 찾기 힘들다는 것은 지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사-학생-양육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 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 끝에 마련됐다.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두는 사람, 즉 학생이 12년에서 14, 15년에 이르는 상당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기까지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법,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우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거절과 좌절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학교가 가장 안전한공간이 되어줘야 한다는 공동체의 합의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차별금지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보편적 자유를 보장받도록 했다. 또한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성 역시 함께 부여했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왜 폐지하려는지 대다수 시민들은 상식선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그저 ‘부려먹기 쉬운 작은 인간’으로 치부됐던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보호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된 것은 불과 수세기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생겨난 것이 겨우 10년 남짓하다. 학생 자신의 의지에 따라 두발을 선택할 수 있는 손톱 길이만큼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학생들은 '어리고, 미성숙해 통제와 지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불과 백여년전 이 땅의 학생들은 3·1혁명, 6·10만세운동, 2·28민주운동,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자주독립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 속에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전세계 아동청소년들의 혁혁한 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며 그 수혜는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있어도 여전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칙, 학교 공간이 갖는 위계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아직도 학생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보여준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논해야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었다. 교권하락에 따른 대책이라며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등 학생들의 통제 장치가 부과되는 현실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기어이 교육공동체를 파훼시키는데 앞장서면서 그간의 진전을 되돌리는 퇴행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비용 낭비다. 학생인권조례마저 사라진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발하고 구제할 장치는 요원해진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둘러 재의요구하고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4월은 갈아엎고 다시 서는 달이라고 불린다.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 조장이다. 폐기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으로 진전해 온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이를 왜곡하는 시선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냄으로써 혐오는 갈아엎고 인권을 향해 다시 서도록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다.
2024년 4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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