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교육권 위해 인권위 앞에 선 부모들…“신변처리 지원 촉구”
[현장취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동행동 “학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미흡”
열악 원인으로 ‘특수교육 담당 인력 부족 등’ 지목
인권위에 진정…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권고 요청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 식사, 탈착의, 건강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공동행동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신변처리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진정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진정서 쓰기 운동 참여자 중 인권위 진정을 희망하는 자들이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교육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 일부 고등학교 교장 등이다.
진정 당사자인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 활동가는 “저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둔 양육자”라며 “저희 아이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지 않는데, 어떤 이해도 지원도 하지 않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불안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는 거부당했으며 체육과 과학시간엔 분리됐고, 급식에서도 배제돼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빼앗겼다”며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가 받은 답변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활동가는 학교와 교육당국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화된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저희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 나라 교육 제도와 시스템에서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실정을 파악해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등의 인력, 시설 등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진정 당사자이자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백동주 학생은 “학교생활 중 신변 처리가 필요할 때 일단 교실에 선생님께서 몇 분 계시는지부터 보고, 제 신변 처리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신변처리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저보다 더 지원이 시급한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지원 인력분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미안해한다”며 “그들이 서로 답답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안다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학부모회 배경민 회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식사, 대소변 지원 더 나아가 석션이나 경관영양 등의 지원을 해 줄 특수교육 인력이 없어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도 장애학생 엄마들은 학교 근처에서 당번 서고 있다”며 “학급 수보다 부족하게 배치돼 있는 실무사 인원으로 인해 학기 초만 되면 실무사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장애 학생들은 힘들지 않고 누리는 교육권인데, 장애학생에게는 기본적인 신변 처리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포기하게 만드냐”며 “국가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말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등 지원의 필요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인권침해 및 차별의 금지 △지원인력의 양성·공급 및 연수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내 특수교육교원 대상자 3인마다 1인 배치 등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권고를 인권위에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이번 진정은 누구든지 즉, 개별적이고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비롯한 모든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장애 학생으로서 특수한 교육적 요구는 대한민국 헌법,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법은 예산 핑계 우선순위 핑계를 대라고 정한 것이 아닌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라고 재량 규정으로 둔 것임을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학교들은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 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13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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