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
취재요청서 |
||
보도일시 |
2024. 8. 29. 목 |
||
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
|
|
|
|
배포일시 |
2024. 8. 27. 화 |
총 2매 (별첨 0건) |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기후소송 사건 선고 이후 -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는 1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기후소송 사건은 전체 59개 사건 중 57번째로 선고 됩니다. 정확한 기자회견 시간은 당일 선고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40m) ■ 주최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 ■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10분)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10분):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 공동 입장문 (10분) - 질의응답 ■ 문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email protected], 010-4297-1907 - 김태종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email protected], 010-9143-6595 |
□ 오는 8월 29일(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총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총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참고>
국내 기후소송 진행 경과
2020년
- 3월 13일: 청소년기후소송 제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1년
-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공포
>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 명시.
- 10월 12일: 시민기후소송 제기
2022년
- 2월 16일: 청소년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 청구
- 3월 25일: 정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시행
>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확정
- 6월 13일: 아기기후소송 제기.
- 12월 30일: 국가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 속 인권 보호는 국가 의무라는 의견 제출
2023년
- 4월 1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 확정
- 7월 6일: 제1차 탄기본 위헌소송 헌법소원 제기
- 8월 23일: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의견 제출
>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낮아 청구인의 기본권 지나치게 침해
2024년
- 4월 23일: 제1차 공개변론
- 5월 21일: 제2차 공개변론
- 8월 29일: 최종 판결
끝.
- 43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