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청소년·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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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3.

2(별첨 건)

 

청소년·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

 

일시: 2025724() 오전 1030

장소: 국회의사당 앞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큐나루,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당(),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계속 추가 중)

순서

- 사회 및 경과보고 (수영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  

1)청소년노동당() 지현

2)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장호승

3)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김도현

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

-기자회견문 낭독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입니다.

 

2. 청시행을 포함하여 전국의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 7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를 알리고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정안에는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휴대폰을 포함하여 스마트기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너무나 큽니다.

 

3. 기자회견 이후 저희 단체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리고,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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