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기후소송 1년…법 개정시한 6개월 남았지만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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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청구인들, 헌재 결정 1주년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호소
정부, 일단 2035 NDC 마련 집중…내달 공개·10월 확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률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2030년까지만 제시하고 2031~2049년 목표를 누락한 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내년 2월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1년이 되도록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송 청구인들은 27일 헌재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당촌초등학교 4학년 김한나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 전 오늘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헌법으로 인정받아 법정에서 웃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실망했다"며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나 양은 2020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을 청구할 당시 유치원생이었고, 탄소중립 목표 시기인 2050년이 되는 사이엔 감축 목표를 오롯이 부담하는 30대 중반 '허리 세대'가 된다.

그는 "재판관님들께서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므로, 국가가 저희를 보호할 입법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기자 최서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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