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 뉴스브리지]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헌재, 차별 주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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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헌재, 차별 주장 '각하'
[EBS 뉴스 | 뉴스브리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 제도가 육아휴직이죠.
하지만 직종에 따라 기간과 환경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최대 3년, 일반 노동자는 1년으로 차이가 커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최근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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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659733/N
성명서 및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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