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청소년 농성장 폭력철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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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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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12. 2.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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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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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총 10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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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청소년 농성장 폭력철거 규탄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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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청소년 농성장 폭력철거 규탄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2025년 12월 2일 (월) 오후 1시 /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앞 ◉공동주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발언 -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 폭력침탈 경과 및 향후 대응 방안 -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강제집행 폭력행위 증언 -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 농성장 강제집행의 위법성 및 법률대응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도 및 청소년 ‘입틀막’ 규탄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강제침탈 규탄 및 연대발언 - 왕복근(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1.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어제 오전부터 학생인권 후퇴에 앞서는 서울시의회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인근에 위치한 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긴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3.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이미 4월에 의원발의안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작년 7월,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제동을 걸자 주민조례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 국민의힘 인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교육 과정에서 성적자유, 소아성애, 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을 주입해 진영갈등을 부추기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혐오의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5. 이렇게 농성을 처음 시작한 2025년 12월 1일 오전 9시 30분 경, 긴급행동 농성장이 지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강제철거 된 일이 생겼습니다. 일부 활동가는 손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총 7명입니다.
6. 행정대집행법은 일정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법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철거에 나선 이유는 도로법상 행정대집행 예외조항인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해당 농성장은 도로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긴급행동 농성장 인근에 장시간 설치된 보수단체의 천막이 이미 있었고, 통행에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통행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의 천막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실패했고, 현재 소송중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8. 우리 긴급행동은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당장 청소년인권조례 폐지안을 철회하십시오. 이미 학습현장에서 수십년간 우리 청소년들은 말로만 존엄한 존재이고 말로만 자기 삶의 주체였습니다. 학교에서 개성을 억압당하며 삶을 침탈당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자는, 앞서 청소년이었던 선배들의 염원이었고,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긴급행동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9.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순한 정치갈등이 아닙니다.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이 사회구조와 억압 속에서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긴급행동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고, 다시는 청소년이 차별받거나 의사결정에서 배척당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 긴급행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공정한 보도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농성장 침탈 사진 2025. 12. 02]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ZYSwaBBJm_5L1ofIar3MhcoHVTsXob2L
[발언 1]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 폭력침탈 경과 및 향후 대응 방안 -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서울시 학생인권 폐지 조례 대응 투쟁 경과>
농성장 폭력 침탈 사건 경과
12월 1일 월요일 오전 7:20, 천막 농성 제안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기획단 및 연대시민 20여 명 프레스센터 인근 결집.
오전 7:40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농성 천막 설치 시작
천막 설치 중 8시 경 경찰(남대문서) 도착, 중구청에서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설치 중단 요청. 경찰차 스피커를 통해 천막설치 중단을 요구하며 경고함.
참여자들은 경찰에게 집회 신고된 장소임을 알리고, 계속 천막 설치하였음.
현 상태에서 계속 천막을 칠 경우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천막은 이미 완성되었고 외벽 현수막만 달면 되었던 상황임.
이어 9시 경, 중구청 가로정비2팀(팀장: 강경식) 소속 형광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구청 직원 20여 명과 트럭이 도착함.
팀장이 현장책임자 윤수영 활동가에게 ‘천막 등 설치 공지 안내문’을 한 장 전달 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5분 후 철거 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함.
윤수영 활동가가 이메일로 신고서를 보냈음을 알리고, 확인하고 허가해달라고 하자, 2팀장, ‘원래 허가 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함. 이에, 천막이 인도 위에 있지만 현재 비어 있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공간에 있어서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바로 옆에 설치된 백신 희생자 분향소는 매우 장시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대응. 그러자 거기도 강제집행 몇차례 시도했으며, 현재 소송중(이라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함. 경찰은 우리 측 천막과 코로나 천막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맞대응하였음.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구청 직원 20여 명이 강제 집행 시작.
강제집행 과정에 있어 경찰과 중구청 직원의 불법 채증이 있었으며 중단 요청을 하자 더 많은 채증 카메라를 들고 왔음.
참여자들이 부상 위험성을 호소하며 집행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천막을 지키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며 강제 집행.
경찰은 농성천막 둘레에 펜스를 치고 시민들을 펜스 밖으로 끌어냄. 구청 직원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 천막 분쇄.
이 과정에서 6명 이상의 시민이 천막 안에 고립되었고,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상해를 입음.
바깥의 시민들은 사람이 다친다고 수차례 경찰, 직원들에게 중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천막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경찰은 펜스를 풀지 않았고, 천막 안쪽에서 대치하던 시민들은 부서진 천막 잔해를 붙잡고 자리를 지킴.
이 중 다수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함.
부상자들이 부서진 천막 잔해를 지키려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부상자들이 있었기에, 참여자들이 부상자 호송을 위해 경찰 펜스 철거와 구청직원 철수를 요구함.
한참을 대치 후,(이로 인해 부상자 호송이 지연됨) 경찰과 구청직원이 철수함. 이후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일부는 소방대원 및 병원을 통해 경찰에 정보가 넘겨질 것을 우려, 따로 병원으로 감.
부상자 현황
Y(청소년) : 천막 철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커터칼 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바닥에 길게 찢어진 자상을 입어 출혈 발생. 농성장에 온 119 대원에게 응급처지 받음.
B(청소년) : 철거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중 받은 충격으로 근육 통증 있음. C와 함께 고립되어 있다가 무너진 철근에 머리를 눌려 통증 호소. 병원 호송.
C(대학생) : 천막 안에 고립되어 천막 철골을 붙잡고 있다가 직원들에게 사지가 들려서 진압 당함. 근육 통증 호소함. 근육 파열 가능성 있음. 구급차로 병원 호송.
J(대학원생) : 텐트 전면을 막고 있던 기동대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다음에 곧이어 기동대가 밀어서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 이후 어지러움 호소. 가장 먼저 구급차로 병원 호송. 병원으로부터 입원 권고받음.
M(대학생) : 구청 직원으로부터 머리를 발로 차이고 눌림. 발목 통증 호소. 철거 저항 과정에서 천막의 줄로 일시적으로 목이 졸림. 손 떨림 증상 있음. 병원 호송.
A(청년) : 병원에서 진단 받음.
→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음.
이 외 당시 대치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공황발작 증세를 보인 사람과, 과호흡과 조증 삽화가 온 사람도 있었음.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름)
향후 계획
서울시 인권조례 폐지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 및 피켓팅, 문화제 진행.
[발언 2] 강제집행 폭력행위 증언 -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우선, 세종대학교 종합감사 촉구 결의대회 참여 및 발언으로 인하여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로만 화내고 싶은 전국야구팬연합 고척스카이돔지부 깃잡이이자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연대사업위원장 이아란,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기 저 철덩이의 무덤이 보이십니까? 어제 아침 경찰과 중구청이 들이닥쳐 마구잡이로 부수고 잡아뜯고 끌어낸 결과가 저겁니다. 누군가의 허리가 꺾이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꺾이고, 누군가의 깃대가 부서지고, 누군가의 발목이 깔린 결과가 저것입니다. 경찰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기둥과 사람을 깔아뭉갰고, 중구청은 칼을 휘두르며 그 칼에 농성장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피를 묻혔습니다.
중구청장 김길성, 서울경찰청장 박정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칼에 손이 베이든, 허리가 꺾이든, 발목이 깔리든 그냥 이 자리에 청소년인권을 향한 목소리가 짓밟히기만 하면 상관없단 말입니까? 당신들의 결말이 정녕 이렇게 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만들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 저 참혹한 자리에서 기둥을 끌어안으며 허리가 꺾이고 손가락이 꺾인 이아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지들께서도 부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약속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동지들과 함께 이 투쟁이 승리하는 날을,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사수되는 봄날을 안아오겠습니다. 투쟁!
[발언 3] 농성장 강제집행의 위법성 및 법률대응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중구청의 천막 철거에 대한 법적인 검토 의견
2025. 12. 2. 권영국(변호사, 정의당 대표)
어제(12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청소년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저지 긴급행동은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인근의 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긴급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물론 집회신고는 마친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경 천막으로 농성장을 차리고 농성에 돌입한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십 명의 중구청 직원들과 경찰이 나타나 중구청 직원들은 안내문이라는 것을 주고서 철거를 요구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비호 하에 폭력적으로 천막을 부수고 농성자들을 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농성 참여자들은 손바닥이 찢기고 일부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는 등 7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24시간 철야농성이나 노숙농성을 할 경우에는 비나 해, 그리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성 장소에 최소한의 천막이나 텐트 등이 필수적입니다. 천막 등이 필요 최소한의 경우 집회에 수반하는 물품이므로 집회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라고 요구합니다. 지자체는 점용허가를 내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불법 적재물이나 설치물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철거해버립니다.
설령 천막 설치 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나 공터에 설치된 천막이나 설치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74조제1항 제2호). 그런데 농성을 시작한 곳은 전시관 앞 넓은 인도로 장소의 특성상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만큼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예외가 적용되는 장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직접 천막을 철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조제1항).
의무자가 계고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조제2항).
물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를 하거나 대집행영장을 통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으나(제3조제3항), 천막이 설치된 곳에서 비상시이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의 예외가 적용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계고장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대집행영장도 제시함 없이 안내문이라는 것만을 보여준 채로 경찰의 비호하에 곧바로 천막을 철거하고 이에 저항하는 농성 집회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끌어내고 다치게 했습니다.
중구청 직원들과 이를 비호한 경찰의 행위는 행정대집행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청 직원들과 이를 비호한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농성참가자들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천막)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농성참가자들은 피해자로서 천막을 철거한 중구청 직원들과 이를 교사한 자를 직권남용, 재물손괴, 상해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호한 경찰에 대해서도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 4] 서울시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도 및 청소년 ‘입틀막’ 규탄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이자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양육자, 김숙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분노와 치욕의 기억을 안고 섰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단 7명의 찬성으로 서울의 학생인권을 강제로 걷어차던 날,
저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12월 1일 오전 9시 30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세운 작은 농성장 천막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구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청소년들이 있는 현장을 향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고도, 어떤 설명도 없이 천막을 잡아 뜯고, 기물을 부수고, 청소년과 활동가들이 들고 있던 피켓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이 찢어지고, 팔이 꺾이고, 여러명의 청소년이 다쳐 구급차로 실려 갔습니다.
제 동료는 그 장면을 보며 10개월 전,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희망텐트가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짓밟히던 순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청소년들 곁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소년이던 시절이나 30년이 더 지난 지금이나....
이게 과연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습니까?
중구청과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이 무서웠습니까? 어제 그 사건이후 청소년들과 양육자,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계엄 선포 1년을 앞둔 이 시점에,
청소년이 세운 평화로운 농성장을 향해 공권력과 행정권력이 손발을 맞춰 청소년 입틀막을 자행했습니다.
중구청은
학생·청소년들이 세운 천막만, 그것도 설치 후 2시간도 안 되어, 이렇게 폭력적으로 뜯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겨냥한 노골적인 입틀막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모든 사태의 근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성적 자유 조장”,
“소아성애”
같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하며, 조례 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 의원발의안 형태로 이미 한번 통과했지만,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주민조례발안’이라는 명목만 바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재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날치기통과를 규탄합니다.
이는 명백히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법치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만행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서울 등 여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 이슈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생명권·행복권·존엄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어제의 청소년 입틀막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한다면, 그것은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소수자 혐오 조장, 청소년 억압 정당화, 교육 현장의 폭력적 통제의 시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청소년이 시민성을 가진 한 인격체라는 것을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농성을 시도하다가 중구청과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인 청소년들의 안전을 방관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어제 오전 청소년들의 천막 농성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며 도대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뭘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난우중학교에서 열린 ‘새 헌법 제안 토의’를 참관하며
“희망을 봤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학생인권을 지키려는 청소년들의 농성장은 공권력에 의해 박살나고 있었고, 청소년들은 다치고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헌법과 인권을 이야기하고,
현실에서는 청소년의 시민권을 짓밟는
이 위선, 이 모순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지금 서울시의회 앞에서 싸우는 청소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둘, 중구청과 경찰은
청소년 농성장 폭력 철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셋,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 나서 청소년의 인간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끝으로
저는 10대 시절,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체벌을 당했습니다.
그 굴욕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은 다르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회는
그때의 폭력과 통제, 굴욕을
다시 과거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청소년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도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폭력 없이, 혐오 없이, 민주주의 속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출 때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양육자와 시민들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5]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왕복근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학생인권 퇴보시키는 서울시의회는 지금당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하라!>
내일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됩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계엄 이전으로 사회를 되돌리는 것' 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내란저지와 빛의혁명들을 언급하지만 정작 그간 지적된 사회모순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응원봉'으로 사유하려는 시도는 여러 소수자들을 지워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음을 부디 깨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죽어가며, 해고라는 이름의 살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은 이러한 거대한 정치갈등 속에서 앞서 청소년이었던 선배들의 염원이자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당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 국민의힘은 혐오세력에게 지지받기 위하여 저마다 청소년들을 향한 혐오발언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교육 과정에서 성적자유, 소아성애, 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을 주입해 진영 갈등을 부추기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극히 저급하고, 오로지 반대를 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혐오의 구조를 유지하고, 청소년들이 본인 스스로 사유하고 생각할 기회를 거세함으로써 착취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노동자, 의심하지 않는 국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한마디로 다양성을 향한 공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사람이 저마다의 소수자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역설적이게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청소년이 진정으로 주체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근대로부터 내려오는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원칙과, 시대의 상식을 거꾸로 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공권력 폭력 규탄한다!
2025. 12. 2.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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