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 신청
[공동헌법소원]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 신청
📣👶모든 노동자가 《육아휴직 3년+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3년 》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제도는 ‘부부 각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 각 6개월씩 연장’해 주는 조건부 연장이며 법 개정 후에도 무조건 3년인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돌봄권 박탈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교사,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과 3년의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월 15일(일)까지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모집합니다.
✅신청하기
https://forms.gle/tQrtdRtebPcN58L58
✤ 청구인 자격
- 2026년 2월 15일 현재 임신 · 출산 ·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2018년 2월 16일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 최근 8년간 임신 · 출산 · 육아의 경험이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청구 방법
- 청구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전화번호를 신청링크를 통해 기재
- 2026년 2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청구인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 비용: 없음 (자율 후원 환영합니다)
- 정기 · 일시 후원 링크 |https://secure.donus.org/politicalmamas/pay- 후원 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청구인 서류
가. 청구인이 임신 중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
② 출산예정일 표시된 임신확인서 (진료받은 산부인과에서 발급)
나. 청구인이 출산한 경우:
①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
② 출산한 자녀의 생년월일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1
다. 청구인이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
② 출산한 자녀의 생년월일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1
③ 육아휴직증명원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표시된 재직증명원
✤ 문의 사무국 [email protected] 010-3455-0616
- 15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