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논평] 참정권은 선거 유불리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 국민의힘의 선거권 연령 하향 제안에 대하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논평] 참정권은 선거 유불리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 국민의힘의 선거권 연령 하향 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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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논평
보도일시2026. 2. 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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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토대로 최대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확대, 무엇보다도 청소년 인권을 위하여 선거권 연령 하향은 물론 선거운동·정당활동 연령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개혁안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를, 한시바삐 선거권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그동안 온갖 편견과 억지를 내세우며 선도적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가로막아온 것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음을 잊을 순 없다.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이 주목받는 까닭은 그 내용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어서일 터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제안에는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대한 계산속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국민의힘 대변인이 언론에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간 자신들이 보여온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반성하지도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고민과 의지도 없이, 인권의 문제를 마치 선거의 유불리와 이미지메이킹으로만 접근하는 듯한 국민의힘을 지탄한다.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실질적 권리 확대로 이어지려면 청소년 인권 전반을 신장시켜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장동혁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 당원이 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으나, 애초에 정당 활동에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 자체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요구하는 조항도 폐지되어 마땅하다. 장 대표가 ‘교원단체와 학부모가(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언급한 것 역시 청소년들을 같이 둘러앉아 대화하는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고정관념을 드러낸 것 아닌가.


더구나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인권과 참여권 등을 명시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와중에 한편에선 선거권 부여만을 거론하는 모습에, 청소년들을 ‘표셔틀’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탄압당하고 청소년 신문 배포가 금지당하는 학교의 모습을 보라. 모이고 발언하고 토론하고 참여할 수 없는데 투표만 하라는 것은 온전한 민주주의일 수 없다.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언하며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다.


선거권 연령 하향의 의의는 여타 참정권의 보장,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학생인권법과 함께 이루어져야 더 잘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지금 바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라!

- 선거권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추진하라!

- 청소년들의 일상과 삶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를 실현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2026년 2월 6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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