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관련 기자회견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실천할 시간"

[취재요청서]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관련 기자회견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실천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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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770627715301.png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헌재 취지대로 재설계하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의제·참여·기간·운영 원칙 등 재검토 촉구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기후소송 소송단과 대리인단은 2월 1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주도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공론화의 의제 설정과 참여 구성, 숙의 기간 및 운영 원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세대 간 정의를 포함한 기후정의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공론화로는 헌재 결정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장기감축경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 과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장기감축경로(2031~2050)”를 마련해 법률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론화는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촉박한 일정, 감축기술 중심의 자문단 구성, 산업계 이해에 편향된 인사 다수 포함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숙의’가 가능할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의제를 정하는 ‘의제숙의단’에서 산업계가 과대 대표될 경우, 2035 NDC 논의 과정에서처럼 ‘산업계 부담’ 프레임이 과도하게 작동해 기후과학과 국제 권고 수준에 부합하는 목표 수립을 다시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관련 기자회견

  • 주제: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실천할 시간 

  •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기후헌법소원 주체 공동주최 (청소년, 시민, 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소송)

  • 참가: 소송단 당사자(청소년, 어린이, 시민 등) 및 대리인단, 시민사회 단체 등

문의

  • 기후미디어허브 김태종 010-9143-6595 / tj@climatemedia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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