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관련 기후소송단 기자회견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실천할 시간❞
![]() | 보도자료 | ||
| 보도일시 | 2026. 2. 12. 목 | ||
| 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
| 배포일시 | 즉시 | 5 | |
<기자회견 개요>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관련 기자회견
▪주제: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실천할 시간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기후헌법소원 주체 공동주최 (청소년, 시민, 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소송)
▪참가: 소송단 당사자(청소년, 어린이, 시민 등) 및 대리인단, 시민사회 단체 등
▪문의: 기후미디어허브 김태종 010-9143-6595 / tj@climatemediahub.com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기후소송 소송단과 대리인단은 2월 1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주도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공론화의 의제 설정과 참여 구성, 숙의 기간 및 운영 원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세대 간 정의를 포함한 기후정의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공론화로는 헌재 결정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장기감축경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 과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장기감축경로(2031~2050)”를 마련해 법률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론화는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촉박한 일정, 감축기술 중심의 자문단 구성, 산업계 이해에 편향된 인사 다수 포함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숙의’가 가능할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의제를 정하는 ‘의제숙의단’에서 산업계가 과대 대표될 경우, 2035 NDC 논의 과정에서처럼 ‘산업계 부담’ 프레임이 과도하게 작동해 기후과학과 국제 권고 수준에 부합하는 목표 수립을 다시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한제아 활동가 발언문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1.] 기자회견문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실천할 시간
탄소중립법 공론화, 헌재 취지대로 다시 설계하라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 반이 흘렀다. 2020년 이후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이었다. 당시 판결은 그동안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사실상 기후위기 해결을 방관하고 포기했던 대한민국에게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시켜주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축목표의 숫자나 법률 조문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사안이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과 경제성장을 핑계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뒷전에 미뤄왔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헌법소원의 후속 이행과제로서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은, 헌재 결정의 취지와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후헌법소원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현재 국회 기후특위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주적인 숙의보다는 졸속에 가까운 공론화 기간이다. 2-3달에 불과한 기간으로 제대로된 숙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자문단은 헌재결정 이행과는 거리가 먼 부문별 감축 기술 전문가나 기업 소속 인사 내지 산업계 이익을 적극 대변해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게 될 의제숙의단의 현재 구성방식은 산업계가 과대대표될 우려가 크다. 시민대표단의 구성도 후발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 기후헌법소원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국회 기후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다.
첫째, 충분한 공론화 일정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한다. 2-3달에 불과한 일정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공론화의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산업계의 부담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셋째, 의제를 설정하는 의제숙의단에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계가 과대대표되는 지금의 구성방안은 용납될 수 없다.
넷째, 공론화 과정에 제공되는 자료집과 각종 정보는 그 제작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편향된 자료로 공론화 과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기후헌법소원 주체들은 이런 입장과 요구를 전하고자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위한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사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탄소중립법 입법과정에서 제때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탄소중립 개정 공론화는 2050년까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목표를 정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기후재난 앞에 위태로운 시민의 기본권 보호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막중한 과정이 졸속 공론화로 흘러서는 결코 안됨을 밝힌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실천할 시간이다. 탄소중립법 공론화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2026. 2. 11
기후헌법소원 주체 공동주최 (청소년, 시민, 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소송)
[붙임 2.] 한제아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3월이면 윤중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한제아입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자,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벌써 이 말을 한 지도 4년째가 되어 갑니다.
4년 전, 저는 지금의 법과 정책이 부족하면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기후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법이 바뀌는 순간을 금방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가 생각했던 시간 안에 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제대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몇 년간,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셨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어른들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리다는 이유로 직접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이미 분명히 판결했는데, 왜 지금 와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마감 기한이 다 되어서야 시작된 느낌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이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제가 느끼기에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도 같은 답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한 것, 그리고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미래를 살아갈 모두의 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가 끝난 뒤에 반드시 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계속 심각해지고, 이미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책임과 결정을 또 미룬다면, 결국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려면 미래세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대신 결정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을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어떤 한 세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4년 전, 저는 법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기에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누가 가장 오래,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지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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