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여성의 날 맞아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 두 번째 위헌소송 “모든 양육자와 아동에게 평등한 돌봄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 보도자료 | ||
| 보도일시 | 2026. 3. 10 화 | ||
| 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
| 서성민변호사 | 010-7251-6063 | ||
| 배포일시 | 즉시 | 총 3매(별첨: 2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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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여성의 날 맞아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 두 번째 위헌소송 “모든 양육자와 아동에게 평등한 돌봄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0년 11월 1차 위헌소송 5년 만에 2025년 10월 각하 결정... 각하 사유는 비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부 6개월 연장 때문? 헌재 결정 수용하기 어려워 ▲판사(공무원) 육아휴직 3년, 비공무원 육아휴직 1년(조건부 1년6개월)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평등권·양육권·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만 5년을 기다린 1차 위헌소송 헌재 결정, 5년 동안 차별과 인권 침해 피해자만 늘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함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8일 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의 맞아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에 대해 두 번째 위헌소송(2026헌마611)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년 11월 111명의 공동 청구인을 모집하여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2020헌마1529)을 청구했고, 2025년 10월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 10. 2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25. 2. 23. 시행)으로 예외 없이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휴직기간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였다.”라며 각하 결정사유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헌재 결정 당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차별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 위헌결정 대상 조항이 변경되었단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다분히 기계적이고 퇴보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차 위헌소송은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외 7명의 양육자가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2018년 3월 7일부터 2026년 3월 8일까지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거나 2026년 3월 8일 현재 임신·출산·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보장된다. 반면 비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보장된다.
아울러 2025년 10월 헌재 결정문에서 인용한 대로 2024년 10월(2025년 2월 시행)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애아동의 경우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6년 △부모 중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대 4년 6개월 △부모가 비공무원인 경우 최대 2년 6개월 △한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로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다. 즉 비공무원 양육자와 피양육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육권과 돌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2025. 10. 23. 선고 2020헌마1529 결정에서 “휴직기간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조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의 구조는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과 공무원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밝힌 바 있다.
1차에 이어 2차 위헌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일반근로자에게 원칙적 1년이내, 예외적 1년6월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자녀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해서 국가가 일반근로자의 평등권과 양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2025년 3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 첨부: 1. 251023_헌법재판소 결정문_2020헌마1529. 1부.
2. 260308_정치하는엄마들 헌법소원 청구서_2026헌마6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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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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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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