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기자회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기자회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개요
• 일시: 2026.03.10. 09:20
• 장소: 국회 소통관
• 공동 주최: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무안여성상담센터,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세이브더칠드런,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아동권리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새날상담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책빵고스란히, 천년누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함께걷는아이들,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이하 55개 기관·단체)
• 주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 발언 1: 실효성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종합적인 예방 및 재사회화 시스템을 구축하라!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는 이와 같은 단편적이고 엄벌주의적인 정책이 아동·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연령 하향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은 이미 세계적 기준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박탈하는 조치로, 실질적인 형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촉법소년을 체포하거나 법정에 세우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만 10세부터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원에 구금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 결정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처벌 중심의 징계적 처우와 형사처벌은 재범을 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 재범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행의 본질적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으며, 빈부격차, 가정 해체, 학대와 폭력, 유해 매체 노출 등 열악한 사회 구조적 환경에 기인합니다. 소년범죄는 기성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결함의 결과임에도, 책임을 아동․청소년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셋째, 형벌 체계 확대보다 피해자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보호자의 양육 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정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다기관이 협력하는 예방적·회복적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발언 2: 소년범죄 뒤에 놓인 사회의 실패에 먼저 응답해야 한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의 책임을 아동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범죄는 단지 한 아이의 개인적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이들이 놓여 있던 환경과 보호체계가 제때 작동했는지를 묻는 엄중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공론화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소년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연령을 하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대중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아동의 다수는 가정 내 폭력, 비일관적인 양육, 낮은 학업 성취, 빈곤한 지역사회 등 공통된 환경적 위험 요인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이러한 아동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과 조기개입의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환경은 과거와 분명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통해 폭력적이고 유해한 정보에 훨씬 쉽게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아동에게 더 빠른 처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더 이른 보호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기가 급속한 두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위험 판단과 의사결정, 충동 조절 능력이 아직 발달 과정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소년기는 또한 삶의 기회를 회복하고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신체적·심리적 발달과 정서적·교육적 필요의 측면에서 성인과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법과 충돌하는 아동의 낮은 가벌성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2019 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 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저연령 소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은 시설 내 구금의 부정적 영향을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응은 여전히 소년사법 제도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은 형사처벌과 사법 절차의 문제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지침’은 소년비행을 교육, 복지, 가족 지원,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예방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 논의는 소년사법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적 대응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 기준과 아동 발달에 대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 하향을 정당화할 충분한 정책적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되어야 할 것은 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부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현행 제도가 가진 한계와 개선 과제를 먼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년사법 절차의 지연, 지역사회 기반 대안 프로그램의 부족, 보호관찰 및 상담 인력 부족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년은 사회가 그들을 존중과 연민으로 대할 때 비로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을 위한 법률은 아동권리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이전에 소년범죄 뒤에 놓인 우리 사회의 실패를 먼저 성찰하라.
■ 발언 3: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답이 아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과 소년 복지지원을
포함한 소년법 전면 개정 논의를 시작하라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장)
소년범죄에 대응에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편적인 정책에 불과합니다.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1958 년 제정되고2007년 이후 사실상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소년법의 전면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 교육의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있어 취약하며,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혐의를 다툼에 있어 방어권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의 경우 일반 성인 피의자들과 같은 수준의 기본권 보장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하면서도 소년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의 소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년들은 소년 법정에 오기 전, 아동학대·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이미 지자체·학교의 관리를 받고 있거나, 소년사건의 재범으로 보호관찰 중인 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만의 잘못으로 비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있어 보호력의 부재가 소년을 비행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년에 대한 법정책 방향은, 단순히 ‘범죄자’로서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또는 사회로부터 적절한 성장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년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한편, 소년사법 체계 내에서 소외된 피해자 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회복적 사법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년사법절차 내에서 소년의 피해자에 대한 반성, 사과, 합의, 피해회복 등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내의 ‘밀행성’의 원칙과 피해자 권리와의 조화로운 보장 방법을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입법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동성명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며 2 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편적이고 엄벌주의적인 정책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박탈하는 조치로 실질적인 형벌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나라는 불과 만 10 세부터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원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도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의 중대함을 직면하고 있으며, 보호처분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삶을 회복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이미 구금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현실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 전과자의 낙인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영구히 차단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반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 세로 유지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호주, 미국 등의 국가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하거나 비구금형 조치를 확대하였다. 국제기준을 외면한 채 일부 악의적인 여론에 편승하는 것은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3.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응은 오히려 재범율을 높일 수 있다.
다수의 해외 연구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개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형사 절차로 이송하는 방식이 재범 억제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 학습이나 사회적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성인과 같은 형사절차로 다루었을 때의 재범률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처벌 연령 하향을 결정했던 국가들도 그 결과가 효과적이지 않자 다시 연령을 상향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비행을 개인의 일탈로만 환원하기보다 가정과 사회의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을 직시하고, 처벌 중심의 대응이 아닌,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통해 재범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현행 제도를 점검하라.
우리나라는 소년범죄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의 효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지금의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2007년 이후 「소년법」주요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6 호 처분 대상 소년이 이용하는 보호치료시설의 운영 실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환경, 우범소년 제도의 운용 방식, 수용·처우 인프라의 부족 등 누적된 문제가 산적하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니라,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5.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소년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2 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단편적인 논의가 아닌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 교육의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있어 취약하며,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년사법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년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원 내 정규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정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년사법 체계 내에서 소외된 피해자 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회복적 사법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현행 제도를 점검하라.
하나,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2026 년3월10일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난민인권센터,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다문화실천연구소더도어,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더채움교육복지연구소, 돌속에갇힌말 제작진
다큐나루,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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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복지통합지원센터, 아동권리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새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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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행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법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책빵고스란히,
천년누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초록우산, 탁틴내일,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함께걷는아이들,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이하 76개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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