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저지! 기자회견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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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보도자료
보도일시2026. 3. 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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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저지! 기자회견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2026년 3월 13일 (금) 오후 1시 30분 / 서울시의회 앞

▪공동주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서울녹색당, 전북녹색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성적인청소년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공존연대행동 외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세종호텔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누구나노조지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년진보당, 이랜드노동조합 등 34개 청소년인권단체 및 정당

 

▪프로그램

-사회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활동가)

-발언

이아란(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활동가)

권영국(정의당 대표)

이상현(녹색당 공동대표)

윤정현(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강민정(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박형대(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수달(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결을 저울질하고 있다. 해당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의 존폐를 넘어, 서울시가 어떤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다.

 

작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의 뒤에 숨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퇴행적인 결정이었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는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수년간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 권위주의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 약속을 하루아침에 폐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학교를 다시 폭력과 권위의 과거로 후퇴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학생의 권리를 정치적 계산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멈춰라.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서울 시민사회에서 어떠한 공론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투표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제 이 자리에서 24시간 철야집중행동을 결의하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밤을 보내며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왜 필요한지를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해왔다. 오늘 결과가 어떤 방향인가에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임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학교 안 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추위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킨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학생의 권리는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결단할 차례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인권을 후퇴시키지 마라.

 

2026년 3월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 본회의 대응 기자회견 참가자 및 34개 청소년인권단체 및 정당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서울녹색당, 전북녹색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성적인청소년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공존연대행동 외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세종호텔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누구나노조지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년진보당, 이랜드노동조합 등 34개 청소년인권단체 및 정당)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저는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살아가는 아동청소년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하려는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학교 안의 아동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 없는 존재로 되돌릴 것인지를 가르는 선택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졸속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날 가결에 찬성했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65명의 이름을 양육자로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발의라는 악의적이고 편법적인 절차를 동원해 조례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인권은 정치의 대상이 되었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재의결권은 서울 시민 모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도대체 누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 인권을 지우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을 권고했습니다. 학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 문제의 해답은 학생 인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라고 권고하는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인권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인권이 지워진 학교를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겨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학생과 시민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시의회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중구청과 경찰은 그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고 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위 속에서 텐트를 다시 세웠고 노숙 농성을 이어갔으며 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하며 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어제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연대로 이곳에서 밤샘 문화제가 이어졌고, 지난 12월1일보다 많은 텐트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학생 인권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연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지우는 결정에 누가 찬성했는지, 서울 시민들과 양육자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은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지키는 정치인인가,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지우는 정치인인가. 오늘 서울시의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 없는 존재로 되돌릴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은 분명 역사와 선거에서 동시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조례를 넘어 전국 모든 학생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양육자로서 우리는 아동청소년들의 권리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인권을 배우는 공간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학생인권조례#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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