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유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노동환경,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보도자료] 영유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노동환경,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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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성명서
보도일시2026. 3. 19
담당사무국050-6443-3971
김영연 사무총장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010-5282-1827
배포일시즉시총 2매

 

영유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노동환경,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비극적 죽음은 과도한 업무와 사립 유치원의 갑질이 빚은 사회적 살인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교육부의 실질적 노동대책 마련 촉구

- 교사의 생존권 보장 없는 유보통합은 허구일 뿐… 전시성 사업 중단하고 대부분의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교사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권 보장하라

 

우리는 또 한명의 소중한 교육자를 잃었다.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에 신음하던 24살 청년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살인이다. 이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교사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으로 취급해 온 현행 시스템이 저지른 참사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라. 우리는 사립유치원과 보육 현장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천의 사립유치원 사건의 배경에는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 휴게시간 미준수로 이는 비단 해당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묵묵히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지시와 신분 불안을 이용한 운영자의 압박은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이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노동부는 더 이상 사립 교육기관의 노동 실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운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교육부는 전시성 이음교육 사업을 중단하고 유보통합이 질적으로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교육부는 독서 국가이음교육등 화려한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노동 조건을 공립유치원 교사들과 같이 상향 평준화하고,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셋째. 범정부 차원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를 보호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교사들이 부당함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교사의 입을 막고 권리를 박탈하는 한, 2, 3의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유보통합이라는 거창한 담론 뒤에서 24살 꽃다운 청년 교사가 업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졌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아동들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영유아의 80%를 맡아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교사의 처우개선이 매우 절실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시성 행정을 멈추고 교사의 생존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본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6319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영유아를 위한 전국 희망연대,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영유아를 위한 건강급식모임,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유보육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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