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책임자들 검찰 고발

프로젝트

고 발 장

 

고 발 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자 김정덕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여의대방로5418, 4

서울여성플라자 4

(연락담당) 위 고발인의 활동가 장하나(010-3693-3971)

 

피고발인 1. 박상돈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2. 주진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 1

3. 박종혁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4. 성명불상인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사법경찰관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박상돈을 직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고발인 주진관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성명불상인 및 박종혁을 직무유기로 각 고발하오니, 이를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I.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정치하는 엄마들은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은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 김정덕, 백운희), 성평등 육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및 교육·홍보 사업, ‘엄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보육, 성평등, 복지, 환경, 교육, 안전, 평화 등 제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1. 박상돈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장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설보호 등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아동복지법 제15조 참조), 친권자의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의 상실 선고를 청구하여 하며(아동복지법 제18조 참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제45조 참조) 등 아동에 대한 보호자가 학대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교육을 행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피고발인 2. 주진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서(아동복지법 제45조 참조),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의 응급보호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관련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아동의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피고발인 2. 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보호의 공백에 놓인 피해아동들에게 있어 사실상의 보호의무를 행하고 있는 바,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3. 성명불상자는, 충남천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로서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접수를 받으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 12조 참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고 수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참조), 수사가 개시된 범죄에 대하여 면밀한 수사를 할 의무(형사소송법 제196조 이하 참조)가 있는 자입니다.

 

피고발인 4. 박종혁은 천안서북경찰서장으로서, 피고발인 3. 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II. 고발내용

 

본건 고발의 고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계모 성○○은 피해아동 정○○과 동거하며 2018. 초경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던 중, 2020. 5. 5. 오후 경 천안시 서북구 한들336-17에 있는 백석아이파크 3차 아파트 안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요가링을 피해아동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가 약 2.5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아동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을 데리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당일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아동을 문진하던 의료진은 피해아동의 진술 및 피해아동의 신체에 남은 상처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학대가 있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0. 5. 7. 위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112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112 상황실은 천안서북경찰서에 해당 신고사실을 전달하였다.

해당 신고사실을 접한 천안서북경찰서는 피해아동을 즉시 면담하거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신고를 한 병원 측 의료진을 만나 면담을 하지 아니하고,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만연히 조사를 의뢰하였고,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달 13.이 되어서야 피해아동을 면담하였으며, 천안서북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리는 같은 달 21., 24. 경이 되어 피해아동의 친부와 아동학대행위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은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만연히 방치되어 있었던 중 5. 30.경에 이르러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을 여행용 가방(가로 44, 세로 60, 너비 23)에 가둬서 그 위에서 뛰거나 드라이기로 바람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발인 박상돈(천안시장)

피고발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장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설보호 등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친권자의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의 상실 선고를 청구하여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동에 대한 보호자가 학대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교육을 행하여야 하는 자이다.

 

피고발인은 2020. 5. 7. 피해아동 정○○에 대한 아동학대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직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친권관련 조치,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가정 내에서 만연히 방치되고 있던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 피고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학대 현장에 만연히 방치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

 

더욱이 피고발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예방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0. 5. 7. 피해아동 정○○에 대한 아동학대신고가 있은 이후 해당 신고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피해아동을 면담하고 주거지를 조사하고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피고발인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제 조치들을 즉시에 취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법령에 규정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직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저한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등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장으로서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2. 주진관(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피고발인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립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아동학대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한 보호를 하여야할 위치에 있는 자이다. 더욱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의 현장에 놓여진 피해아동은 사실상의 보호의 공백에 놓여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발인은 피해아동의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20. 5. 7. 피해아동 정○○에 대한 아동학대신고가 있은 이후 해당 신고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피해아동을 면담하고 주거지를 조사하고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피해아동이 안전에 현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 만연히 방치되게 함으로써 법령상 규정된 사실상 보호자로서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방임하였다.

 

3. 성명불상자(충남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

피고발인은 충남천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로서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접수를 받으면 현장으로 지체 없이 출동하여 범행을 제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며, 면밀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20. 5. 7. 피해아동 정○○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추후에도 범죄현장에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같은달 21. 경 피해아동의 친부를 , 24. 경 아동학대행위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을 뿐, 피의자 조사에서 추가로 인지된 범죄사실인 피해아동의 형제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으로 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4. 박종혁(충남서북경찰서장)

피고발인은 충남서북경찰서장으로서, 위 경찰서 소속의 사법경찰관리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다.

피고발인은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인 피고발인 3. 가 법령상 규정된 직무를 현저히 방기하는 등으로 유기·해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정할 수 있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아동학대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빚어졌고,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하여,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고발의 경위

 

2020. 5. 7. 의료진의 아동학대신고로 인하여 최초로 국가의 학대보호시스템 내로 편입되어 관리 중이던 정○○ 아동(이하 본건 피해아동이라 합니다), 피고발인들의 방임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행위자와 같은 공간에 만연히 방치됨으로 인하여 결국 고통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합니다) 및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복지부동한 피고발인들의 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명확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피해아동의 사망에는 명백히 피고발인들의 책임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건 피해아동은 국가의 아동학대보호시스템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2020. 5. 7. 의료진의 아동학대신고로 인하여 본건 피해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에 따라 국가의 학대보호시스템 내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아래의 내용과 같이 관리되고 보호되었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행하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대상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을 발견할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아동복지법 제15조 참조), 친권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아동복지법 제18조 참조),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45, 46조 참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유관기관에 공유되며(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참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쌍방 동행을 요청하여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한 후(아동학대처벌법 제11), 판사의 영장 없이 72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참조).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하여 보호를 연장할 수 있으며(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참조), 행위자의 접근제한조치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참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조치된 아동학대피해아동의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의 필요정보를 관리하며(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참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건 이후의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고(아동복지법 제46조 참조),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의 경우 그 퇴소에 있어서 가정복귀 절차를 거치며(아동복지법 제16조 참조), 시설 퇴소 후 가정복귀한 아동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통한 지도관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2 참조).

 

이처럼 본건 피해아동은 아동학대신고가 된 2020. 5. 7. 시점부터 법과 제도에서 마련된 국가의 학대피해아동보호 시스템 안에 편입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면밀하게 관리되고 보호되었어야 함에도, 위의 절차 중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해당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피고발인들이 직무를 현저히 해태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2. 피고발인 천안시장, 사법경찰관리, 충남서북경찰서장은 본건 피해아동의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있어서 직무를 현저히 방기하였습니다.

 

. 피고발인 1. 천안시장의 직무유기

피고발인 1. 천안시장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단순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아동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 한 것만으로 이러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장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지자체 관내에서 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 보호자의 지위에 서는 바, 이러한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의 경위를 확인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친권에 대한 조치도 취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전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관내에서 발생한 학대피해아동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감독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1. 천안시장은 이러한 자신의 아동복지법령상의 업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피해아동의 사망으로 자신이 업무를 위탁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저한 업무해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직무를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피고발인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피고발인 3.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고, 피해아동이 행위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공간에서 진의로서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진상을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아동을 아동학대의 현장이자 행위자와 같은 공간에 만연히 둔 채, 상당기간이 지난 후 행위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의 진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아동 사망 후 아동학대 현장인 주거지를 찾아간 방송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행위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본건 피해아동의 방 벽에 구멍이 생겨 이를 석고로 임의로 막아놓은 것이 곧바로 확인이 될 정도인데, 피고발인 3. 이 최소한의 현장조사만 하였더라도 피해아동을 만연히 해당 장소에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아동 외에도 피해아동의 동생이 행위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친모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은 본건 피해아동의 공소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바, 수사 진행 중 이를 파악하였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추가 고발을 하기에 이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 3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분리 및 안전한 장소로의 보호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발인 3. 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아동학대처벌법·경찰관직무집행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 피고발인 4. 천안서북경찰서장

피고발인 4. 천안서북경찰서장은 피고발인 3. 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피고발인 3.이 본건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서 현저하게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하고 해태함으로 인하여 본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렀고,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피고발인 3.의 명백한 성실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등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경찰서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완전히 방기한 것으로서 이 역시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 1. 천안시장과 피고발인 2.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 피고발인 1. 천안시장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시설로 인도 등의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경우 친권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도 있는 자입니다. 더구나 보호자의 보호에서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령의 취지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5(보호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현장접수 및 응급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1). 피고발인 2.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만든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45조 제2)의 책임자로 법률상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기도 합니다(아동복지법 제45조 제4). 다시 말해 충청남도 관할 내에서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위탁 계약을 맺어, 학대피해아동을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2.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아동학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보호자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학대피해아동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일한보호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6(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최초 아동학대를 신고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입니다. 본건 피해아동은 어린이날 오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두피열상뿐만이 아니라 신체 다른 부위의 상처를 확인한 후 이루어진 신고였습니다. 즉 어쩌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장조사를 하였다면 아동학대 범죄현장인 집안을 꼼꼼히 살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동이 부딪혀 깨어진 벽에 석고를 발라 막아놓은 것을 발견하였어야 합니다. 두피열상이 생기고 벽이 깨질 정도의 폭행이라면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학대가 반복되어 강도가 점점 세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심각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을 아동학대 범죄현장에서 분리하거나, 더욱 섬세하고 면밀하게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합니다. 학대가 발각되었을 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듯한 거짓된 태도를 취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오히려 현장조사에서 행위자가 멍들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재학대판단의 기본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대피해아동이 아동학대 신고 한 달 후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보호도,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사와 사례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학대 징후에 미루어보면 기본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방임을 용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본건 피해아동에게는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이를 박탈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정도에 가까운 방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각자 본건 피해아동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건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현저한 위험이 상존하는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본건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는바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에 해당합니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의 직무의 현저한 방기,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아동복지법 위반의 방임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중 어느 누구도 그 잘못을 선행적으로 자인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하지 않은 채,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국민적 비난 뒤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아동과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인 바, 고발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피해아동과 국민들을 대신하여 본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1.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고발인 1. 천안시장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보호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18(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적극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피고발인 1. 은 천안시의 시장으로서 천안시 관내에서 발견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를 비롯하여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친권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피고발인의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이를 만연히 방기하여 본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현장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관리감독의무 위반

또한 천안시가 설립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령상의 운영기준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할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6조 따르면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되거나,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서 시설의 개선에서부터 시설의 폐쇄까지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6(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고(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응급보호를 포함한 일련의 의무가 있음에도(아동복지법 제46),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본건 피해아동이 사망해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의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1. 천안시장은 자신의 직무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 피고발인 3.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14(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9(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형사소송법 제196(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2. 범죄피해자 보호

 

피고발인 3.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과 행위자를 격리시키고 아동학대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할 직무가 있습니다. 당시 신고접수가 늦어져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현장출동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로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현장을 조사하였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면밀한 수사를 하여야할 직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직무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3. 은 해당 업무를 만연히 방기함으로써 본건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 피고발인 4. 천안서북경찰서장

피고발인 천안서북경찰서장은 피고발인 3.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기관장으로써 소속 경찰공무원이 직무 태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징계등 의결의 요구)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피고발인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이러한 직무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3.의 현저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본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피고발인 3. 에게 묻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았고 소속된 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요청을 하여야 하는 직무를 방기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방임)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발인 1. 천안시장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자로서, 피고발인 2.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본건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사망한 피해아동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면밀히 조사하시고, 기소를 통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시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일선에 경종을 울리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의 1 김상희의원실 질의문답 자료(아동보호전문기관)

2 김상희의원실 질의문답 자료(경찰)

1. 증 제2호 공소장

1. 증 제32020. 6. 29.자 한겨레 신문기사

(http://m.hani.co.kr/arti/area/chungcheong/951467.html#cb)

1. 증 제4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50캐리어 학대사건 왜 살인이었나프로그램 (https://www.youtube.com/watch?v=dcbl0_Fm4_o,

https://www.youtube.com/watch?v=CkjprFAkDnA)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

2. 단체등록증 1

3. 정관 1

 

 

2020. 8.

위 고발인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자 김정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귀중

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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