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책임자들 검찰 고발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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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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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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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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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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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9. 9 |
총 6매 (별첨 1건) |
정치하는엄마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책임자들 검찰 고발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등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 △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경찰·지자체·아보전)이 제 기능 못해 재학대 사건 빈발 하는데 ‘지역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해 봤자 달라질 거 없어. 정부 발표한 ‘7.29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 해야. |
※ 고발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3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관기관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월 9일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성명불상의 서북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이 예정이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 아동은 명백히 국가의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 안에 있었다. 그러나 천안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책임기관의 직무유기와 방임으로 재학대에 이르러 사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이하 학대피해아동보호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누구도 이 아동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현실은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비난 뒤에 숨어 있다. 아동학대 최초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이 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아픔 속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애도의 시작이며, 학대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의료진은 머리가 찢어진 채 보호자가 데리고 온 피해 아동을 치료했다. 5월 7일 의료진은 보호자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천안서북경찰서로 최초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피해 아동은 국가의 아동학대보호시스템에 편입됐다. 그러나 천안서북경찰서는 병원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아동이 이미 퇴원했다는 이유로 바로 아이를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13일이 되어서야 피해아동을 면담하였으나 재학대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서북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리는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달 21일, 24일 피해아동의 친부와 아동학대행위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아동학대 사실 확인과 사례관리 책임 주체인 이 기관들은 가해자가 학대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들의 말만 듣고 피해 아이의 상황을 외면했다. 그들은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고 재학대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방임으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결국 피해 아동은 다시 보호자의 끔찍한 학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최초 신고 이후 23일이 지난 5월 30일 가방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42명으로 2018년 28명에 비해 1.5배 늘었다.
□ 이 중 피해 아동이 국가의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에 들어오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학대 위험에 처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9년 3,431건으로 2018년 2,543건에서 888건 늘었다.
2019년 재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6명이었는데, 이 중 한 아동은 2019년 9월 인천에 아동학대 피해로 가해 부모와 분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으로 가정으로 복귀 조치된 지 한 달 만에 재학대로 사망했다.
지난 5월 천안아동학대사망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례관리 부재로 아동이 재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여전하다. 지난 7월 30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양육자가 흉기로 아동을 위협한 아동학대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는 작년 7월에 이미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경찰이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분리되어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졌던 피해아동은 지난 3월 집으로 복귀조치 됐고, 다시 학대 피해를 입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들의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김영주 변호사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이번 고발은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아동학대사건은 일반사건에 비해서 더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는바, 아동학대담당기관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 하였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처벌여부를 떠나, 이러한 움직임이 실질적 대안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 한편 지난 8월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아동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아동위)는 성명을 통해 천안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변 아동위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들이 아동학대대응시스템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조. [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http://minbyun.or.kr/?p=45921)
정부는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아동학대대응시스템 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 공공·민간 종사자가 과연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아동보호 담당 종사자가 인천사건에서는 집에 가고 싶다는 아동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해 집으로 돌려보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고, 천안사건에서도 아동학대 조사를 가해자가 있는 집에서 하면서 아동이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니 그대로 두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천안 사건). 또한 천안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병원 신고를 받고도 아동이 이미 퇴원했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환조사만 했을 뿐 아동학대 현장조사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하긴 했으나 재학대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을 재가조치했다. 아동보호 담당 인력과 조직의 무능함이 겹겹이 쌓여 결국 천안 아동은 재학대 당하고 사망했다.
민변 아동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감수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제쳐두고 “지역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력하겠다는 7.29 정부 대책은 무용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위기적 상황에 놓인 거리청소년을 지원하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 이윤경 활동가 역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현장 상황을 여전히 모른 척 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학대 발굴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대예방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도 불투명하고 정부 대책에는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공유하겠다는 이야기만 있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며 꼬집었다.
그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보육, 교육기관에서의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상황, 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이 직접 신고해도 담당경찰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일이 만연한 현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사례관리가 잘 되고 있다던 아동들의 사망 사건들, 학대당한 아동들이 보호시설 등 국가보호시스템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오는 문제 등 이 모든 현상들의 근본 원인은 “모두 국가가 아동을 해당 문제에서 배제하고 그 누구도 아동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방임”이라며, “정부가 이미 있는 지원과 대책을 재탕하며 체면치레 하고 있는 지금도 사람이 죽고 있다”며 통탄했다.
이 활동가는 “전국에 배치된다는 200여명의‘학대전담공무원’은 만능키가 될 수 없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학대조사를 나가고,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실적 관리도 하며 학대행위자 지원계획까지 수립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이번 대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행정적 의지를 나타낼 지 궁금하다”며 다른 무엇보다 현재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당사자 입장에서 수립된 계획이 아니다. 학대 가해자와 분리되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여러 명이 살아야 하는 시설뿐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며 피해아동들에 대한 시급한 생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지난 6월 3일 아홉 살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 아이가 가방 속에 갇혀 모진 학대를 당해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멎은 상태로 병원에 온 지 이틀 만이었다.
아이가 병원에 온 건 처음이 아니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는 머리가 찢어진 채 응급실을 찾았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아이가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보호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이 몸의 멍 자국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천안서북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를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머리가 깨지고, 온 몸에 멍이 든 아이가 돌아가야 했던 집이 과연 아이가 원하는 집이었을까.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다. 천안서북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리는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달 21일, 24일 피해아동의 친부와 아동학대행위자를 경찰서로 소환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아이에게 깨진 머리와 멍자국이 아물고 있는지, 덧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았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했어야 할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땠는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나 지난 5월 13일 집으로 찾아가 아이 상태를 살폈지만 ‘심각한 학대’가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사실 확인과 사례관리 책임 주체인 이 기관들은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그 자리에 간 것이었다.‘다시는’그러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말 속에 이미 학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가 처한 공간과 지나온 시간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의 멍 자국은 ‘살려달라’는 말이었다.
무표정은 ‘아프다’는 말이었다.
침묵은 ‘꺼내달라’는 말이었다.
보호자가 열어놓은 가방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던, 작은 아이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절망은 가방 속 일곱 시간 뿐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이름이 국가 학대피해아동시스템에 최초로 등록된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달라야 했다. 아이가 살았던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병원의 최초 신고로 학대의 징후를 확보한 상태였고 충분히 재학대 위험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안일함은 행정적 방임으로 이어져 아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을 차단했다. 이 학대피해아동시스템 유관기관들이 아이가 다시 보호자의 끔찍한 재학대를 당해 아픔 속에 세상을 떠나게 만든 공공의 책임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이유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성명불상의 서북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 등을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다.
박상돈 천안시장 이하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피해아동보호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누구도 이 아동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현실은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비난 뒤에 숨어 있다. 아동학대 최초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이 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애도의 시작이며, 학대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억울하게 숨진 모든 아이들을 애도한다.
2020년 9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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