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에듀파인 도입으로 손해" 사립유치원…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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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도입으로 손해" 사립유치원…소송에서 패소

 

사립유치원 운영자들, 손배소 제기
법원 "교비회계, 엄격히 제한 자금"
"사유재산권 침해 불법 행위 없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 파인' 도입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 외 2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부산시와 경기도, 강원도에서 각 사립유치원을 설립해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채 원아 현원 200명 이상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학교법인 등 법인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세입·세출 예산 관목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어려워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였고,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2018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2월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을 개정했고, 같은해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각급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 파인)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A씨 등은 "정부 등이 에듀 파인을 도입해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설립자로 하여금 일체 수익을 취득할 수 없게 했다"며 "정당한 보상 없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소유한 유치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 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 등이 이를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로 하여금 세입과 세출을 기입하는 일종의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의 귀속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비회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자금으로써 목적 외 부정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 설립 비용의 충당이 해당 목적에 포함되지 않아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등이 예산을 책정·계상해 설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 등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관계자 138명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이 없다며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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