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학대로 죽는 아동 없어야..."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학대로 죽는 아동 없어야…”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 권현경 기자
[현장]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특별법’ 제정 촉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묵념… 바로!”
눈이 내리는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 여든아홉 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활동가들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다섯 명의 의원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실루엣이 그려진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제안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은 “정인이를 보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설 연휴 내내 용인, 구미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별이 된 아이들에게 속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진상조사해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아동인권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정말 조금씩밖에 안 바뀌었다”
앞서 민간 주도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서현보고서 2014년’, ‘은비보고서 2017년’ 등 종합보고서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국회의원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 해왔다”면서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전문가와 아동 관련 단체에서 찾아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 그게 이서현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업무가 지방 업무에서 국가 업무로 바뀌었다. (그동안) 정말 조금씩밖에 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후 2017년 대구와 포천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시 진상조사 하자 해서 은비보고서가 나왔다.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국가 책무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는 없었다. 민간이 시민사회 주축으로 이뤄진 게 전부였다”면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스스로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는 아동의 경우 국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사전에 아동의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의 별이 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견고한 대비체계를 마련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에 47% 증가했다. 월평균 267건. 우리 사회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키고 키울 의무가 있다. 신고가 늘어났다는 건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지가 커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반짝 관심은 안 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 “아동학대 근절대책…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돼야”
여든아홉 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들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잔혹한 아동학대 소식 앞에서 국민들은 슬퍼했다가 분노했다가 절망했다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번번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을 수차례 손봤지만 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그치지 않는 것인가?”
이들 단체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세우는 출발은 단기간에 제출된 미봉책이 아닌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정확하게 살펴야만 비로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공적조사의 의지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해 아동학대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하다”면서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별법이 무관심으로 잊혀지거나 정쟁의 장에서 밀리지 않도록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후 과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상희 국회의부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날 함께한 시민단체는 강남향린교회, 강원더불어이웃, 경기한부모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국내입양인연대,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국제아동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기독인연대, 대구미래정책포럼, 대전여민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대한여성변리사회, 대한여성한의사회, 들꽃향린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중복), 국제아동인권센터(중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중복), 사단법인 두루(중복),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중복),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새민족교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선교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서대문보육포럼,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한부모회, 세이브더칠드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안산여성노동자회, 어린이집교사상담밴드, 어린이책시민연대,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단법인 예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위례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일하는예수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여성법무사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탁틴내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관세사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가족회한가지, 화우공익재단, 사단법인 희망날개, InterCountry Adoptee Voices(ICAV),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SKAN),Yeonda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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