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아동학대·부정수급 발생 어린이집 처벌기준 강화…현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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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부정수급 발생 어린이집 처벌기준 강화…현장 반응은?

  •  권현경 기자

복지부, 1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베이비뉴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보육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문제 발생 시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떨까. 보육계는 처벌 강화를 수긍하면서도 과하다는 입장을, 보육교사 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실효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 영유아 생명을 해치거나 중대한 손해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았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담았다.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부모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끝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 한어총 "원장 같이 처벌하는 건 안타깝다"... 보육지부 "원장 자격정지도 크게 의미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보육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떨까.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19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원장이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켰음에도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원장을 같이 처벌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도별로 일곱 명의 자율정화위원을 구성해 부정행위, 부실급식,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면 제명처리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화상·유괴·교통안전 등 홍보물을 만들어 인식전환과 대응방안 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보육료 현실화로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자긍심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함 지부장은 “보육료 목적 외 사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어차피 영수증은 다 맞춰 놓는다.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교사회식했다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가족 외식 하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구매해 가정으로 가져가는 등 현장에서 그동안 많이 봐 온 것”이라면서 "원장 자격정지도 크게 의미가 없다. 자격정지 기간에 월급 원장을 앉혀서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 지부장은 “원장이 부정을 저질러 원을 운영정지하고 시설폐쇄하게 되면 일하던 교사들의 고용과 관련해선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직도 멀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공동대표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소식, 교통사고 사망소식에 고작 자격정지라니… 처분 강화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보육료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하고, 리베이트 등 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건들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 수는 줄고 있는데 한 아이당 보육료는 크게 늘지 않는 현실, 교사 비율은 그대로 두고 보조교사로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놀 공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만 더 집어넣는 방식은 아동학대적 환경을 권장하는 꼴"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아동의 생명을 해치는 사건 당사자와 책임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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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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