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제정 2017. 6. 11., 일부개정 2024. 3. 16.]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개정 2021. 3. 2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정치하는엄마들’이라 한다. 영문명은 ‘Political Mamas’로 한다.
제2조(목적)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7.>
제3조(사업) ① 정치하는엄마들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2. 아동과 ‘엄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 노동, 복지, 환경, 교육, 안전, 평화 등 제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3. 아동과 ‘엄마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조직 사업
4. 아동과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5. 기타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국내외 연대 활동
② 정치하는엄마들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27.]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정치하는엄마들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가입) ①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한 자는 회원이 된다. <개정 2024. 3. 16.>
제6조(구분) ① 회원은 권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권리회원이라 한다.
② 권리회원이 된 뒤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6.>
③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4. 3. 16.>
④ 제2항과 별도로 운영위원은 대의원이 된다. <신설 2024. 3. 16.>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대의원에게만 부여한다. <개정 2024. 3. 16.>
2.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회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내규 및 결의 사항에 따를 의무
2.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내규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회원에게만 해당한다.
③ 삭제 <2024. 3. 16.>
제8조(회비) 권리회원은 내규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종류, 액수,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자격 상실) ①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6.>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신설 2024. 3. 16.>
③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24. 3. 16.>
제10조(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탈퇴하려는 경우에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본인 확인을 거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탈퇴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제9조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27.]
제11조(소환) ① 공동대표 등 운영위원이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정관·내규 및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목적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체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적 권리회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6.>
1. 소환의 대상이 된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1의2. 소환투표대상자는 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신설 2024. 3. 16.>
1의3. 소환투표에 앞서 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신설 2024. 3. 16.>
2. 소환투표는 재적 권리당원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소환투표대상자는 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4. 3. 16.>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2조(지위) 총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4. 3. 16.]
제13조(소집과 개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권리회원 1/10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전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소집을 공고한다.
[전문개정 2024. 3. 16.]
제14조(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16.>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및 감사의 선임
3.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및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결산, 예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5. 재적 권리회원 1/10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개정 2024. 3. 16.>
6. 해산 <개정 2024. 3. 16.>
7.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개정 2024. 3. 16.>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정수의 1/3로 한다.
2. 선출직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추첨제로 선출하며, 재적 권리회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할당된 정수의 3배수를 순서를 붙여 추출하고, 본인의 운영위원 활동의사를 확인하면서 추첨순서에 따라 확정한다. 본인의 운영위원 활동의사가 없어서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추첨한다.
3.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활동기구의 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3.>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다만 운영위원장 부재 시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절차가 어려울 시 운영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대표 중 1인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제18조(구분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 명의로 소집한다.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4. 3. 16.]
제19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2. 23.>
②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운영위원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4. 3. 16.>
제20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활동기구의 설치 및 해산을 의결하고, 활동기구의 장을 추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각 활동기구의 활동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9. 2. 23.]
제3절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 감사
제21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전직 공동대표, 운영위원 또는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 연구 실적이 뛰어난 전문가 등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다만 고문은 회원이어야 하며, 자문위원은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① 정치하는엄마들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활동기구 및 사무국
[제목개정 2019. 2. 23.]
제24조(활동기구) ①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1. 활동기구의 종류는 정책모임, 자조모임, 지역회원모임 등이 있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며, 활동기구의 장은 활동기구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가 추인한다.
② 활동기구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2. 23.]
제25조(사무국) ① 정치하는엄마들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수입) 정치하는엄마들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제29조(예산과 결산) ① 운영위원장은 당해 연도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3개월 이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신설 2019. 2. 23.>
[전문개정 2021. 3. 27.]
제5장 해산
제30조(해산 사유)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1조(해산 절차) ① 제31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2조(잔여 재산의 귀속) 정치하는엄마들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칙
제33조(활동보고) 활동기구의 장은 월 1회 이상 활동기구의 활동 내용, 인사,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을 경유하여 운영위원회에 공유한다.
제34조(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6. 1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19. 2. 23.>
이 정관은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1. 3. 27.>
이 정관은 2021년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4. 3. 16>
이 정관은 2024년 3월 1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