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도자료]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 추모제
수 신 |
부천시 각연론사 사회부, 사진부 |
발 신 |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대책연대 |
제 목 |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 추모제 |
첨부 |
행사 순서, 사건개요, 대책연대입장문 |
날 짜 |
2021년 4월26일 오후3시 |
❒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 추모제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오후3
⦁장소 : 상동역(지하철7호선)
⦁주최 :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대책연대
(032-216-0223, fax031-622-9199) e-mail: hyunmooil.chol.com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구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부천지부,부천시민연합,사)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사)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사)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부천시지부,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부천시장애인보치아연맹,부천시장애인골프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임대주택국민연합,정치하는엄마들,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식순
-개회선언
-묵념
-헌화
-추모합창
-참가단체 소개
-사건발생 개요발표
-추모사1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경 소장)
-추모사2 (부천시민연합 최재숙 공동대표)
-추모공연 : 박 준 민중가수
-추모사3 (국회의원, 시의원)
-추모사4 (사)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 허혜영 지회장)
-추모공연 : 노창덕 낭만가객
-연대투쟁사 (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승희 사무국장)
-참가자들 추모사
-대책연대 입장문 발표
-폐회선언
지난 3월9일 오후8시경 부천시상동역 장애인화장실에서 중증휠체어를 타는 한 장애인이 사망한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상동역은 전기공사중 사고로 인해 화재발생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고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발포되고 역사내 시설중 일부의 전기가 차단되었습니다.
사망자 고 유승훈씨는 사건발생직전 장애인화장실에 입실에 있었고
전기가 차단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상황을 맞아 장애인화장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건발생 2시간이 넘어 일반시민의 신고로 화장실에 갇혀 있는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한 사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고 살고 싶은 안전부천행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는 이러한 장애인 사회적타살에 대해 아무런 사과의 입장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부천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대책연대」는 정확한 사건발생의 원인규명과, 비상시안전대책메뉴얼 강화, 장애인차별법에 따른 시설강화, 책임기관의 책임부과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26일은 사건발생 49을 맞는 날로 억울한 죽임을 부당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임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부천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바쁘신 일정이시더라도 함께 참석하셔서, 언론보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추모제
<상동역 장애인사망사건 개요>
일 시 |
내 용 |
비 고 |
03월 09일 오후5시57분경~오후 7시 7분경. |
1. 전철 7호선 상동역 지하 1층 변전실에서 작업 중 불꽃등에 의해이산화탄소 가스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해 이산화탄소가스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하는 사건이 발생(서울교통공사 협력사 근로자(남성)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음) 2. 부천시는 가스안전사고가 접수되어 부천시장 이하 365안전센터 직원 등이 현장에 나갔으나 소방서 등에서 안전사고 조치를 위해 폐쇄 및 차단해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함. 3. 가스 배출로 전철 15대가 상동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오후 7시7분경 상황이 종료돼 시청으로 복귀했다"고 함. |
출처 : 매일안전신문www.idsn.co.kr |
03월 09일 밤7시31분경 ~밤 8시10분경 |
1.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밤 8시 10분에 전동휠체어를 탄 남성이 변전실 옆 장애인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됨. 2.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가 장애인화장실로 출동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고 유승훈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짐. 3. 소방 관계자는 심정지 상황으로 의식이 없고 맥박도 없었다고 함. 4. 부천시는 7시31분경 SNS를 통해 [7호선 상동역 정상운행]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에서 "변전실 가스 유출이 있었으나 배기 등 조치가 완료됐다. 작업자 2명 경상 외 승객들 피해는 없었다"라는 내용을 게시 공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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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09일 밤 9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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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경이 페이스북에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의[산소 결핍] 전철 7호선 상동역 변전실 작업자 2명 부상, 장애인 1명 사망 기사를 공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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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0일 오전 11시 40분경~오후 5시 6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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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천매일 (http://www.bcmaeil.com/)에서 혐무센터 김수경에게 연락이와 인터뷰를 함. 2. 12:26경 부천시관내 지역신문에 기사화 됨. 3. 서울교통공사 미디어홍보팀장과 통화함 |
출처 : 부천매일 www.bcmaeil.com |
03월 12일 오후4시경 |
상동역 중증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책위 구성 제안공문 발송 (12개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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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16일 오후 3시 |
부천시의회 앞에서 "상동역 장애인사망사건" 대책연대가 6개의 단체로 구성하고(9개단체 및 1개의 기관과 1개의 정당이 참석하였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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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성 명 서
우리는 부천시소재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인식과 의식의 부재에서 발생한 “사회적 타살”임을 명명한다!
지난 2021년3월 9일 저녁 6시경 부천시 소재 7호선 상동역 전기사고에 의해 상동역사 내의 장애인화장실에서 2시간 후 전동휠체어와 몸이 분리된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고 유승훈씨의 영전에 삼배를 올린다!
당일 무려 100여명의 전문인력들과 관계자들이 투입된 것은 상동역 전기사고에 따른 화재진압을 위한 이산화탄소 방출로 2차, 3차 사고의 발생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 누구도 장애인화장실을 확인하지 않아 혼자서 사람이 죽어갔다!
인식과 의식의 부재로 “사회적 타살”에 의해 사람이 사망한지 1개월의 시간이 지나 가는 현재에도 1차적 책임의 대상인 서울교통공사, 2차적 책임의 부천시는 사회적 차원의 사과 한마디가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관계자는 부천최초 보도언론사인 부천매일에 항의성 통화에서 “장애인 화장실에 수동 개폐기가 있다, 경찰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대 사회적 타살은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또한 “작업자를 대기 발령” 한 것으로 사람이 사망한 책임의 조치를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것이 바른 처사인가?
서울교통공사에 묻는다!
수동 개폐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수동 개폐기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가?
수동 개폐기는 전기가 차단 됐을 시 인위적 조작 없이 장애인 화장실을 개폐 할 수 있는가?
화상을 입은 작업자가 책임져야 할 사망사건인가?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에 요구한다!
하 나 : 사람이 사망한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철도공사와 부천 시는 고인에게 사회적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라!
둘 : 사람이 사망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성있는 조치를 취 하라!
셋 : 안전보호대책 매뉴얼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시민과 취 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력하게 개선하라!
넷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 규칙등을 이 행하고 법을 수호하여 더 이상의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가 상동역 장애인화장실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을 어찌 “사회적 타살”이라 명명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며 이 억울함은 “인권과 차별”에 기인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사회적 타살”된 사망자의 지병, 장례식, 부검의 결과
이상 3가지와 별개의 개념과 인식임을 천명 한다!
국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 중에 개인이 아닌 공공의 실책으로 발생한 사망사건이 축소되고 은폐되는 태도가 아닌 발전적인 태도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비장하게투쟁으로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9 일
부천상동역장애인화장실사망사건
대책연대(가칭)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구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부천지부,부천시민연합,(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사)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사)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부천시지부,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부천시장애인보치아연맹,부천시장애인골프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임대주택국민연합,정치하는엄마들,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따르면 작업자는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추정하면 우선 1차적으로 변전실에서 작업 중 불꽃 등의 원인에 의해 이산화탄소 가스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해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소 결핍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변전실 옆 장애인 화장실에서 장애인 A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쌓여 산소결핍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조사 중이다..
변전실과 같은 위험한 곳에는 ‘전기설비용 자동확산 소화기’나 ‘가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소화설비는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를 사용한다.
소방청 고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서 규정한 가스자동소화장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전기설비용 자동확산소화기'는 변전실이나 송전실, 배전반 등에 설치하도록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CO2)는 무색, 무미, 무취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산소가 차지하는 공간을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게 되므로 산소결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약 21%의 산소가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산소 농도 18%일 때 산소 결핍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져 판단력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8% 이하가 되면 의식불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아질수록 산소 함량이 부족하게 되어 산소 결핍으로 의식을 잃게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이산화탄소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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