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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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날    짜

2021. 06. 16. (총 2 쪽)

논 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1.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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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시민사회단체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정치하는엄마들 등 공동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누더기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누더기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자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면서도 “그러나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의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누더기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원상복구하라!’ 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사회서비스원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3일 뒤인 24일 ‘사회서비스원법 공공성 강화 핵심 조항 후퇴 처리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놨다. 공대위는 같은 달 28일 ‘사회서비스원법이 공공성 후퇴법안이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국제아동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인권위원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사단법인두루·서로돌봄센터·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정치하는엄마들·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희망나눔재단·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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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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