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치하는엄마들, SBS 그알·공혜정 고발…"2차 피해 양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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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를 각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2021.10.7/ © 뉴스1 윤지원 기자

비밀엄수 의무를 어기고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방송과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시민단체가 방송사 제작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7일 오후 3시43분쯤 서울 수서경찰서를 찾아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학대당해 살해된 20개월 아동의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대표와 대아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이 원치 않는 2차 피해가 더 양산된다고 보인다"라며 "선의나 공익을 위해 공개됐지만 인터넷에서 확대 재생산돼서 유가족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피해아동의 신상공개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는 피해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아동 인적사항 공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 대표는 "(이번 고발로) 유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로부터 사진 공개를 사전에 승낙받았다고도 강조했다.

공 대표는 "억울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됐는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달한 사진 공개가 왜 인권 문제인가"라며 "그 사진을 전달해준 유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은 왜 헤아리지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공 대표는 "범죄냐 아니냐를 다루기에 앞서 피해아동 신상공개가 옳냐 그르냐의 여론 확산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라며 "이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법률상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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