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불법 촬영물 협박' EBS '포텐독', 법정제재 수순
'불법 촬영물 협박' EBS '포텐독', 법정제재 예고
방통심의위, 제작진 의견듣고 제재 수위 결정… JTBC 요즈마그룹 보도 의견진술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유포, 집단 따돌림 등 문제적인 장면을 방송한 EBS1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포텐독>의 문제 장면을 심의하고 다수의견으로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개들이 인간을 노예로 삼아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배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 집단 따돌림을 하는 장면 등을 방영했다. 제작진은 논란이 일자 프로그램 시청자등급을 7세에서 12세 시청가로 상향했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윤성옥 위원은 “어린이·청소년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장면) 등은 문제”라며 “(문제 장면을 보면) ‘동영상을 보낸다’와 ‘뭐든지 할게’라는 대사가 수시로 나오고 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개들이 인간들에게 배변을 강요하는 장면에 대해 윤 위원은 “생명이 생존하기 위해 하는 ‘배변행위’를 영유아 아동에게 체벌과 공포로 느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진이) 12세 등급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BS애니메이션 <포텐독> 28화 |
이상휘 위원은 “EBS 방송의 전문성은 교육성에 치중되어 있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EBS는 (시청자들에게) 사회적 정의라든지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아동은 ‘인격형성’과 ‘가치판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되고 순화된 방송을 해야 한다”며 “방송의 전체적인 골격은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문제 장면에 대해 7, 12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영 위원은 “초등학교 동급생을 놀리는 장면은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라며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7세 등급(프로그램)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것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장면은 우려된다.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복 위원은 “EBS가 (프로그램을) 외주 주더라도, 사전 검수하는 과정에서 (문제 장면을) 볼텐데, (교육방송) 특성을 감안했을 때 물의를 크게 일으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광복·이상휘·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을 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다수의견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날 황성욱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의 창업 펀드 투자 MOU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뉴스룸>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뉴스룸>의 지난 7월 6일 방송에서 취재진은 ‘요즈마그룹 홈페이지에 있는 이스라엘 본사에 전화했으나 없는 번호였고, 본사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었다’, ‘요즈마 그룹의 실체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요즈마그룹’은 “JTBC 취재진에 현재 ‘본사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했음에도, 취재진은 이를 무시하고 예전 주소에 방문하고 허위보도를 했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내고, JTBC에 10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JTBC가 ‘요지마그룹’에게 ‘연락처’등을 받았음에도 의도적인 보도인지, 착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재 과정과 배경이 궁금하다 ▲취재 열의는 알겠으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크게 벌어진 것 같다 ▲공익성에 부합한 의혹제기 보도인지, 허위보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도가 공익성에 부합하고, 정정보도 청구가 없는 상황이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광복·이상휘·정민영 위원은 ‘의견진술’, 윤성옥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내 다수의견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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