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7세 등급에 ‘불법촬영·배변노예’ EBS 포텐독, 법정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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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등급에 ‘불법촬영·배변노예’ EBS 포텐독, 법정제재 받을 듯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서 전원일치로 ‘주의’, 전체회의서 확정

 


 

“얌전히 있어. 시끄럽게 굴면 동영상 보낸다.” “미안해. 얌전히 있을게. 동영상 보내지마. 제발.”

“넌 무슨 노예가 따지는 게 많냐. 야근수당대신 성과금 줄테니 열심히 (똥) 싸기나 해.”

 

지난 7월 시청자 비판 속에 종영한 EBS의 7세 시청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포텐독’의 한 장면이다. 불법촬영을 가볍게 소비하는 등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질타와 심의 요구가 이어진 뒤 EBS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이들 장면을 내보낸 E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EBS 포텐독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43조1(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과 44조2(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위반 여부를 살핀 뒤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올렸다.

문제가 된 내용은 캐릭터가 불법촬영을 강요하는 장면, 불법촬영한 뒤 “얌전히 있어. 시끄럽게 굴면 동영상 보낸다”며 상대를 협박하는 장면, 한 캐릭터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계속 먹는 동시에 배변하도록 시키는 장면 등이다. EBS는 방영 당시 지적을 받자 ‘전문가 지적에 따르면 방송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부 에피소드 시청가를 12세 이상으로 올렸다.

문제 제기를 주도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심의에 앞서 낸 논평에서 “인권·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유아동 컨텐츠 제작유통 미디어로 거듭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EBS가 의견진술에서 밝혀야 할 지점으로 △EBS는 어떤 이론에 근거해 이들 장면이 아동 시청자가 보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는지 △인권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공식 사과 등을 꼽았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안소진 애니메이션부 부장은 “ 공동 제작하는 포텐독을 통해 이런 물의를 끼치게 된 점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권선징악을 통해 공감하고 배우도록 하고, 경각심을 부르는 소재를 잘 표현해야 하는데 세심한 표현에서 놓친 부분이 많다.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적절한지 철저하게 책임감을 갖고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부 절차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  포텐독 24화 '개똥테러사건'에서 한 캐릭터가 변을 대량생산하는 장면.

▲ 포텐독 24화 '개똥테러사건'에서 한 캐릭터가 변을 대량생산하는 장면.

 

윤성옥 위원은 “7월 말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적극 반영하지 않고 등급 조정만 했나”라고 물었다. 안 부장은 “지적을 듣고 적극 반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했다. 미흡하겠지만 (종영까지) 남은 에피소드가 얼마 안 돼 등급을 조정하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했다”고 했다.

윤 위원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의견이 궁금하다”고 재차 묻자 안 부장은 “표현 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특히 동영상(불법촬영) 관련 부분이 민감한 사회 문제인데 그렇게 활용한 건 잘못”이라며 “(등급 조정하면) 12세 이상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경각심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다”고 했다.

최미란 EBS PD는 제작·검수 과정에 대해 “담당 PD가 정해지면 기획과 시나리오, 에니메이팅, 완성 단계까지 프로세스 별로 검수한다”며 “아무래도 공동제작 협업하다보니 제작사의 세계관에 공감한 부분이 강했다. 시청자를 생각해 표현수위 조절해야 했다”고 했다. 최 PD는 “후회되는 부분은 배변 장면은 사실 성인이 보기에도 불편한 요소와 오해 여지가 있었다”라고 했다.

EBS 제작진은 의견진술에 출석해 밝힌 입장과 달리 서면으로 방송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전문가들 의견을 익명으로 첨부해 위원들 지적을 받았다. 위원들에 따르면 첨부자료에는 “포텐독을 시청하는 아동들은 맥락을 고려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다. 도덕적 판단도 가능하다”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 제작사로서의 태도를, 재미나게 포장하는 기술, 자유롭고 기발한 상상력을 응원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공동제작이라도 EBS는 채널만 빌려주지 거의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상휘 위원은 “전문가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이 왜 심의를 받는지 이해 못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정민영 위원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소속이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전문가의 의견은 외적으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위원들은 전원일치로 주의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은 “의견진술에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EBS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안타깝다”며 경고 의견을 낸 뒤 주의 의견으로 한 단계 조정했다. 정 위원은 “동영상 협박이 제일 문제로 지적할 만했다‘며 ”7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그런 장면을 노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주의는 방송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점, 경고는 2점 감점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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