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부모 일터와 아이 돌봄 ‘엇박자 일상회복’
부모 일터와 아이 돌봄 ‘엇박자 일상회복’
12세 미만 어린이에 밀접접촉 발생하면 등원·등교 ‘올스톱’
재택근무 해제되고 돌봄휴가는 ‘눈치’…방역지침 보완 필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미접종자가 다수인 보육시설·학교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재택근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돌봄 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10월31일~11월6일) 만 6세 이하 확진자 수는 800명으로 직전 2주(461명→66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7~12세 확진자도 최근 3주간 증가세(671명→947명→1099명)를 보였다. 12세 미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 부모·형제·친구, 교직원·외부 강사 등을 통해 기관 내 1차 감염이 일어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 가족 확진 이후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등 15명(지난 8일 기준)이 확진됐다.
정부는 거리 두기 4단계 조정 당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을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어린이집들도 지난달 18일부터 긴급보육 중심 휴원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유치원·초등학교도 오는 22일부터는 전면등교가 시행된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출근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이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열흘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부모의 돌봄 공백 우려가 더 커진 것이다.
확진자 발생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으면 부모들의 선택지는 직장의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1인당 가족돌봄휴가 이용자에 하루 5만원씩 지원비를 주고 있지만, 지원금이 적고 사측에 눈치가 보여 이용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자영업자나 영세업체 노동자는 이마저도 쓰기 어렵다.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돌봄교실도 있지만 이 또한 확진자 발생 직후 며칠간은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족돌봄휴가를 일수 등의 제한이 없는 유급휴가로 돌리고, 정부가 기업 손실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돌봄휴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 보육시설·학교는 완전 폐쇄 방식이 아니라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아동들은 등원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정비하고 보조교사·임시교사 확충을 포함해 위드 코로나에 맞는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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