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프로젝트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2. 23. 목

담당

장길완 활동가

02-522-7284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1. 12. 23. 목

총 7매 (별첨 1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 기존 아동정책은 비(非)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족·경제·미래 등 가치로 과잉규정 됨...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정책을 전면 재구조화 해야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통합,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아동학대진상조사위 설치, 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해외입양 중단 및 입양인 뿌리찾기 공적지원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 망라

 

 

□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이하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5개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TF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이 가족·경제·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이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 되어왔다고 보고,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맥락에서 재구조화(아동 권리 주류화)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아동기본법(아동·청소년인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등)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OECD 하위(2017년 현재 GDP의 1.1%)에 머물러 있는 ‘가족 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을 OECD 평균 수준(2017년 현재 GDP의 2.1%)으로 증액하고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교육·돌봄·건강·놀이/역량·참여·보호·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 있게 편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어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제안서 주요 내용

 

 

■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 출생 즉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개정

○ 부모의 국적,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률상 혼인 밖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불수리되거나 지연되는 사례 다수 발생(인천 8세 출생미등록 아동 살해 사건, 여수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된 2세 영아 사건 등)

- 2019. 9. 2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함

 

 

○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확보

○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개입 강화

 

-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다수 발생(2020년 10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2020년 6월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9년 인천 목검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 [해외사례] 영국의 ‘아동사망조사파트너’제도, 미국 각 주의 아동사망검토위원회 및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학대사망근절위원회’

 

 

○ 아동 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아동 청소년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마련

○ 전국 240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 도입, 부처간 또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간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설 조사 시스템 도입

○ 전국의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치

 

- 2018년 기준, 전체 보호아동 중 아동양육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이 11,665명, 아동일시보호시설에 279명, 아동보호치료시설에 497명, 공동생활가정에 2,811명, 자립지원시설에 221명으로,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보호가 75%, 상대적으로 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공동생활 보호가 18%에 불과 =>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제123조 “시설양육을 제공하는 시설은 소규모여야 하고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가정에 가까운 환경 또는 소규모 그룹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2019. 9. 2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최종 권고

 

 

○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모든 아동을 원가정 또는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확충

○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 및 실효성 있는 뿌리찾기 지원

○ 아동 중심의 국내입양 시스템 구현 :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 예비 양부모 교육, 결연, 입양 전 보호, 입양허가, 사후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 법제도 정비

 

- 미국으로 아동입양한 국가 통계: 1위 중국(1,475명), 2위 인도(302명), 3위 우크라이나(258명), 4위 콜롬비아(229명), 5위 한국(196명) <’18, 미 국무부>

- 해외 입양아동 16만 5305명(1953년~2017년) 중 국적 미취득자는 2만 6822명(미국 1만 9429명) 추정 <보건복지부>

- 2021. 2. 네덜란드의 ‘국가간 입양 조사 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국가간 입양에서 불법성 및 인권 침해 확인, 국가간 입양 중단 권고, 정체성 및 친생가족 찾기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권고)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 국제입양 전면 중단 선언하고 입양인과 부모에게 공식 사과

 

 

아동‧청소년의 시민적·사회적 권리와 자유

 

 

○ 선거권 연령을 추가로 16세까지 하향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개정

○ 현재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6세에 일치시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개정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삭제

 

-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제인권규범이 천명한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한 내용으로, 아동권리협약은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 및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 이때,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주권자가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권과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피선거권은 국민주권 실현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에 해당함. 권리행사를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아동기의 특성(evolving capacity)을 고려한다면, 선거제도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함

- 최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최소한 16세로 하향할 필요를 제시하는 영국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의 캠페인과 함께 정당가입 및 활동에 제한 연령을 두지 않는 스웨덴에서 19세의 국회의원이 선출된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함

 

 

○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의 조속한 제정

○ 통합교육 실질화를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 확충

○ 교육의 목표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정치참여교육, 노동교육, 성인지교육) 실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함. 교육은 아동의 내재된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또한, 권리 실현의 관점에서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지도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교육의 모든 방식과 내용은 아동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유념할 때, 비차별과 포용을 실천하는 학교문화 형성은 매우 중요함. 경쟁이 아닌 학생의 고유한 삶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은 곧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도이며, 어떠한 구성원도 놓치지 않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시민성의 핵심이 특정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인 것처럼 민주사회의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비민주적 풍토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정치참여교육와 노동교육은 학업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터부시되며, 성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시각이 지적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도 2015년 이후 적절한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학습하는 교육의 목표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연령별 발달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놀이·여가 환경 조성 및 접근성 제고

○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및 학교공간 개선

○ 아동보호에 있어 기업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제 정비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과도한 경쟁적 교육환경이 학업 스트레스, 수면·운동·여가 활동시간 부족, 또래관계 결핍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아동기를 박탈하는 문제”로 나타남(스스로지킴이(2019), 제5·6차 아동보고서)

- 또한, 디지털 환경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은 여가활동의 상당시간을 인터넷 검색과 게임, TV 및 DVD 시청 등으로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비함. 디지털을 매개하는 여가·문화생활이 늘어나면서 신체활동 정도가 낮아지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모형을 확산할 필요도 있음

- 한편, 노키즈존, 노틴에이저존으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시민사회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임. 국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모든 아동의 놀이 및 오락활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를 증진하길 장려할 책무가 있음(CRC/C/GC/17, para. 38)

 

 

○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는 ‘성착취’임을 명시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개정

○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관계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교육·훈련 의무화

○ 성착취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법환경 구축

 

-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들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착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 유형은 모두 성착취로 이해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을 사는 행위, 그리고 성착취물 등으로 나누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분절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성매매의 경우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탓으로 돌리며 이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도 남아있음

- 나날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신종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가 발생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범죄의 특성도 인식해야 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주안점을 ‘착취 행위자’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법제에 분명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우범소년 규정(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삭제

○ 소년에 대한 필수적 국선보조와 비구금적 처우 우선

○ 소년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과밀화 문제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포함한 환경 개선

 

- 우범소년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예방을 명목으로 처벌적 성격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의 가출, 성매매, 탈가정 상황 등은 빈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아동보호에 필요한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임. 국제인권규범은 지위비행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 무엇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적용할 것을 명시함(제37조(a)). 적절한 법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정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장애아동과 이주아동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서 구금적 처우가 결정되는 사례도 있음.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부산소년원의 위탁소년 과밀 실태와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을 넘는 소년원이 전체 소년원의 70% 이상이었다는 조사 결과(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2020)는 소년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재정적 자원 확보가 필요한 현실을 보여줌. 소년보호시설 내 폭력과 부당한 처우, 독방(징벌방) 구금, 장애·이주·성소수자 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소년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도 거듭 문제 되고 있음

 

 

○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특별히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법제 구축

○ 영리 목적의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 활용 금지 및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의사결정의 원칙적 금지

○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도입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제는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아동의 프라이버시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적용하고 있음. 그 결과 기업 등이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고 결합할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제공 등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특히 대부분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해당하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요인임. 따라서 부당히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함

 

 

■ 모든 아동을 위한 차별없는 정책

 

 

○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갖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교육,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차별없는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유, 영역 및 차별의 예방/구제/시정 절차를 명문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에서 분리·제한 조치를 받기도 하고(노키즈존의 사례),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과 복장 등의 자기 표현과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개시 등에서 차별을 받기도 함. 또한 국적·민족·인종에 따라 학습권과 체류권을 침해받는 아동을 비롯하여 장애아동, 성소수자 아동 등 대한민국에는 이미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수 많은 아동에 대한 제도적·정책적·문화적 차별이 만연하지만 이를 시정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지원’ 명시, 청소년 인구집단 실태조사 시 성소수자 청소년 항목 삽입

○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소수자인권교육 의무화

○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 생활실태 파악,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지침 및 예산 마련

 

- 청소년 성소수자는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갈등을 겪거나 폭력에 노출되어 가정밖으로 밀려나기 쉬우며, 해외에서는 탈가정 청소년의 20-40%가 성소수자라는 것이 실태조사로 확인되고 있음. 한편 2020년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탈가정 경험 실태조사 결과,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청소년 쉼터 이용률은 33.9%로 매우 낮게 나타남. 이는 성별구분적 쉼터 설치규정 등 성소수자 차별적인 제도와 청소년 지원자들에 대한 성소수자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결과임. 탈가정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47.4%는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없거나 입소가 불가능해서’ 쉼터에 가지 못했다고 답함

- 한편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호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차별없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등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청에서 지원

 

- 아동의 교육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를 권고함(para 36., CRC/C/KOR/CO/5-6).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는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교육부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교육청 지원이 미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 아동의 놀 권리: 장애아동이 처음으로 차별을 마주하는 공간은 놀이터지만,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그네, 시소 등이 제작되어도 놀이터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리하여 설치될 수 밖에 없음. 분리된 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의 발달 시기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 사이의 차별과 분리를 가르치게 됨

 

 

○ 수용자 자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수감, 사회복귀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복지지원 체계에서 보호

○ 수용자 자녀 보호 3법 제정

 

- 수용자의 자녀는 부모를 알고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UN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동협약 제9조 제1항),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동협약 제9조 제3항),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동협약 제9조 제4항)를 침해받음. 더불어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됨(「아동복지법」 제3조 제5항)

- 2020. 12. 한정애의원은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계류 중임

 

 

○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이주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

○ 외국인 미혼모 가정과 자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등을 고려하여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을 권고함(CRC/C/KOR/CO/5-6).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19진정0703100)에서 법무부장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권고함.

- 이주아동은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26~50만원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함. 난민인정자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하도록 논의 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결단이 없으면 지역별, 체류자격별로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보육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아동 발달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침

 

2021년 12월 23일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난민인권센터, 더 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 집,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예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사단법인 희망날개,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 원곡법률사무소, 이주여성인권포럼, 입양공공성강화와진실규명을위한연대회의, 입양인 국제네트워크(IbyangIN international Network), 자립팸 이상한나라,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통합놀이터법개정추진단,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이상 41개 단체)

 

 

■ 별첨 1.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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