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하준이법’ 때문이 아니라 탁상행정 탓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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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일시

2022. 02. 10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2. 02. 10 (목)

총 2매(별첨 건)

 

 

 

‘하준이법’ 때문이 아니라 탁상행정 탓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지난 2월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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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① 하준이법 적용하랬더니…되레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 (2월 8일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iBHnt1HlyOA)

 

 

 

하준이법은 어린이가 안전해야 마땅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을 단 법이다. 개정된 주차장법 제6조에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의 2(고임목 등의 설치)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정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본조신설 2020. 6. 25.]

 

 

하준이법은 비탈길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가지 않게 조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주차장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민원을 풀어야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어땠는가?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뻔뻔하게도 ‘하준이법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다.

 

법도 안 따르고 민원도 귀담지 않을 거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있나?

자신들의 직무유기·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온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2022. 2. 10.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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