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강서구 주차장,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 "구청장 즉각 사과하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내고 강서구청·강서구시설관리공단 규탄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서울 강서구청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즉각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0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에서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지운 이유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준이법은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을 단 법으로 주차장법 제6조 3항이 개정됨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란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유기,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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