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보도자료]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보 / 도 / 자 /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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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배제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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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재단법인 동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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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2.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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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
보도일자: 2022.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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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나동환 변호사(010-7322-1330) |
페이지: p.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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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email protected] |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2. 3. 18(금)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재단법인 동천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전국 4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초등학교(통합)에 입학한 장애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지역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인적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학습권 등을 침해받은 차별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법률단체인 희망을만드는법, 재단법인 동천은 피해 장애아동 및 부모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제공의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육당국(피고: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4. 하○○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만 8세의 여아입니다. 하○○은 근이영양증으로 인하여 족부변형 및 근육과 관절의 구축 등 전반적인 근육 발달에 이상이 있어 실내에서 매우 짧은 거리(약 50cm)를 이동하는 것 외에는 보행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의자에 앉기·앉은 상태에서 일어나기·화장실 이용하기·하의 입고 벗기 등을 혼자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이동권·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도사 등 전담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5. 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20년 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되어 남양주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당사자가 등교하는 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보조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의 어머니가 해당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선정 심의결과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하○○에 관한 가점 기준 중 다수항목이 누락된 채 회의가 진행되고 결정된 행정오류를 발견한 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하○○은 4월에야 비로서 전담 보조인력을 지원받고, 2020년에 30일 가량만을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진행)
6. 다음 해인 2021년 초, 2020년과 비교해 하○○의 신체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매년 성장하는 또래 학생들보다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위험도는 높아진 상태였음에도 하○○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전담 보조인력을 배치 받지 못했습니다. 하○○에게는 중증지체장애로 인한 독립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담 보조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였는데도,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관할 구역 내 학교들에 대해 1개교 당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정하도록 하는 일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기준점수 설정심의(가점항목)’ 지표 상당 부분을 2020년과 다르게 변경하였으며, 특히 ‘건강/ 안전문제’ 항목의 배점삭제 및 성별을 고려한 지원에 필요한 ‘여자 휠체어’ 항목의 배점이 차감됨에 따라, 하○○은 2020년보다 낮은 가점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7. 전담보조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 어머니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학교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학교는 3월 중순 열린 개별화교육협의회에서 하○○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1·2교시 학부모나 활동지원사 지원 또는 특수학급 수업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계획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공교육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조인력 지원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안은 통합교육을 희망하고 지적장애가 없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데 아무 문제없는 하○○를 다른 학생과 분리하여 특수학급 학생과 같이 교육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방안 모두 당사자 부모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학교 측은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며 우선 협의할 것을 회유하였습니다. 또한 전담 보조인력 공백을 메울 차선책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해 달라는 하○○ 어머니의 요청 또한 관리의 어려움, 다른 학부모의 기피 의견 등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8. 결국 하○○ 에게는 교수학습활동 뿐만 아니라,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된 학교생활 지원 등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전담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하○○은 학년 초인 3월에 한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음은 물론, 3월 말부터 특수학급 부담임·자원봉사자·활동지원사로부터 요일을 나누어 지원을 받고, 2학기 때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기간제교사와 함께 지원을 하긴 했으나,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 비롯한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대한 이동지원이 부재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9. 더욱이 2021년 2학기에 하○○의 어머니가 “아이가 근육이 매우 부족하고 약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고, 보조인력의 도움이 없으면 수동휠체어도 혼자서 밀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하○○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휠체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학교 측은 공간이 협소하고 다른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동휠체어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수동휠체어만을 배치하는 등 원고 하민혜가 교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보조인력의 공백 속에 하○○이 교내에서 넘어지고 다른 아이들이 밟고 지나가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는 등 장애아동의 안전에 대한 보호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0.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교육책임자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제13조 및 제14조 제1항). 또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책무를 갖고(제5조 제1항 제11호), 교육감은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이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아울러, 학교의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제4항),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매 학기마다 수립하여 그 안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시켜야 합니다(특수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11.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는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현장에서 하○○는 학교 활동에의 온전한 참여를 위한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교에서 겪게 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평범한 학교생활을 꿈꿔왔던 하○○ 본인과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채 학교에 다니는 것에 두려움과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상실감·절망감으로 인해 하○○과 어머니는 새학기를 앞 둔 올해 2월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해외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2. 우리는 두 달 전 특수학급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사립학교 소식에 이어 장애아동의 동등한 교육을 위한 편의지원을 거부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이 곳 청와대 앞을 찾아 왔습니다.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장애아동의 학습권과 통합교육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책무를 망각한 채, 장애아동을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배제·제한하는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4fH3aJVEJ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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