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특별좌담] 공적 돌봄체계 구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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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 기사입력 2022/04/18 [09:53]

어른중심 → 아동중심, 국가책임 법 · 제도 마련, 아동복지 예산↑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며 방과후에 사교육으로 내몰리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삶을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소중해지고 절실해진 '돌봄'. 교육희망은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정치인, 교사, 학부모, 돌봄노동자의 생각과 바람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교육희망은 4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공적 돌봄체계 구축 어떻게 만들것인가?'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 김상정 기자

 

• 때  : 2022년 4월 11일(월) 

    18:00~20:00

• 곳  :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

• 참석 :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최선정(전교조 정책기획2국장, 초등교사)

            (가나다순)

• 진행 : 구자숙 편집실장  

• 사진 : 김상정 기자  

• 정리 : 오지연 기자

 


■ 돌봄정책, 어른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김상정 기자

 

  

 

 

 

 

돌봄이 국가 운영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 

돌봄시설 민간 위탁이

아닌 공적돌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기대와 

절실함이 있다.

 

 

 

 

구자숙 '공적 돌봄체제 구축'을 위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위해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선정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세대를 이어 나타나고 교육 불평등은 돌봄 불평등에서 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자 가정 돌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가장 큰 가치는 돌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막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국민 자살률  세계1위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가정에서 방치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음껏 놀 기회를 박탈당하고 학원 뺑뺑이로 사회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돌봄은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생으로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 저출생 현상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의 공적체제 결핍이 가장 크다. 돌봄은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가지는 책무다.

 

박성식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국가돌봄책임을 약속하고 선언해 반갑기도 했지만 말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정책수립과 실천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돌봄정책은 국가가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갖추지 않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집행하면서 양적 팽창에만 머물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돌봄을 제도화를 하고 여기에 교육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돌봄 운영 주체들의 고용 안정이 되어야 한다. 학교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민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그렇지 않다.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적이어야 탁아수준을 넘어 돌봄의 질을 고민할 수 있다.

 

강민정 유아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돌봄정책이 지금까지 아동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 어른 중심이었다. 어른의 필요에 의해 대증요법으로 해결 온 방식이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으로 모든 후보가 제시할 정도로 최근 공적돌봄이 집중 논의되면서 돌봄은 시민적 권리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이 돌봄정책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하는 시기다. 철저하게 아동중심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전에는 학교 교육까지가 국가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학교를 마친 후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강미정 팬데믹 이전에도 돌봄 위기는 있어왔다.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마들은 쫓기면서 늘 일과 경력 그리고 돌봄 사이에서 갈등해왔다. 사회는 돌봄을 개인의 몫으로 보았고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화되지 않았다가 코로나에서 위기 상황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누군가의 돌봄으로 유지되어왔음을 일깨우는 기회였다. 이제 돌봄이 국가 운영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 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기대와 절실함이 있다. 그래서 학교가 돌봄 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양육자들의 시간확보'를 공적 돌봄에서 채워주었으면 한다. 

 


 ■ 돌봄청 신설 등 국가 차원 설계 필요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상정 기자

 

 

 

 

 

 

 

 

돌봄은 아동의 

시민적 권리다.

공적 돌봄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굉장한 규모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구자숙 '초등돌봄교실'이 2004년에 시작되어 18년이 되었다. 시급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해결 방향은?

 

최선정 우선, '초등돌봄교실'은 초등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사명인 학교에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책과 지원없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떠맡아 교원의 업무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되었다. 돌봄의 질이 단순 보호기능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해 마을돌봄과 학교돌봄의 협력과 연계가 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계획으로만 있다. 아이들의 생활은 마을과 학교에 있는데 돌봄체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돌봄정책을 세우는 것이 첫걸음이다. 1차적으로 돌봄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학교가 운영하는 것에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로 운영을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성식 그동안 초등돌봄은 비상식적으로 법·제도 없이 운영되어왔다. 작년,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돌봄업무 교사 배제 시행과 더불어 돌봄전담사가 자기주체성을 가지고 운영체계, 행정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고 책임성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근무시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와 여건의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임 돌봄전담사제 도입과 행정업무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미정 돌봄노동자와 교육노동자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갈등이 초래된 것은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방치한 결과라고 본다. 지자체 운영이냐 학교 운영이냐 논의를 뛰어넘어서 더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돌봄의 질에 차이가 있다. 이는 법적 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이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교육과 돌봄의 위계나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야 문제점이 선명해질 것 같다. 7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돌봄을 어떻게 지역돌봄과 함께 확대하고 내실화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강민정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가 포괄할 수 있는 돌봄 범위가 전체 아동의 15%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정 돌봄이고 그것이 어려울때 공적돌봄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정부 부처가 칸막이가 되어 있어 돌봄정책에 협조하지 못하고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온종일돌봄특별위원회'나 '돌봄청' 신설 등 국가차원의 설계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간과 인력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학교 돌봄은 국가가 손쉽게 선택한 방법일 뿐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돌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대단위 주택 내 '돌봄공간'이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범위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전국화 되면서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민주주의 진지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받지못하는 85%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 돌봄은 국가 책임, 법·제도 마련 우선

 

▲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상정 기자

 

 

 

 

 

 

 

초등돌봄은 

비상식적으로 법 · 

제도없이 운영되었다.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적이어야 

돌봄의 질을 

고민할 수 있다.

  

 

 

 

구자숙 '공적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강미정 공적 돌봄은 교육청이 책임 주체다. 그리고 학교는 학습공간이자 생활공간이어야 하고 전인적인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돌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운동장은 하교 후에 잘 사용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음악시간에는 노래를 하지 못하고 체육시간에 뛸 수 없는 등 학교에서 활동 제약이 많다. 학교가 아이들을 오래 붙잡아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학교야말로 아이들이 오래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한다. 학교 밖 공간은 안전성 우려가 많다. 물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모든 가정에 돌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시 하교를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학교 밖 사교육이 돌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교가 생활 공간으로 돌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강민정  부모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학교공간을 선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마치면 학교를 벗어나는 것을 원한다. 물리적 안전과 함께 심리적 안정도 필요하다. 현재, 지역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학교 돌봄이 돌봄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동 중심이려면 새로 다 열어놓고 시작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집은 아니지만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곳곳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공적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굉장한 규모의 예산을 요구한다. 예산 투쟁이 필요하다. 도시나 지방이나 노인돌봄시설은 엄청나게 많다. 즉 문제는 돈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돌봄 관련부서가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돌봄의 원칙과 방향을 세울 때가 되었다. 특히, 부모들은 돌봄 공간에서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하게 쉬고, 친구와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박성식 노인은 표가 있고 권력이 있다. 아이들은 표가 없고 권력이 없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책임을 확고하게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당연히 전폭적인 재정 투입도 뒷따라야 한다. 지자체 돌봄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공적돌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전담사들이 '질 높은 돌봄'을 고민할 수 있도록 8시간 전임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최선정 아동 돌봄을 국가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돌봄선언이 필요하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진 돌봄부서를 모두 통합하고 예산과 집행을 관할 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로 '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 돌봄청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합관리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 보장,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시도별로 돌봄조례를 제정해 시도단위에 맞는 공적돌봄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협력을 위해 마을돌봄 협의회를 모든 동에 구성하고 주민기획과 참여예산제를 통해 마을 돌봄을 확대 발전시켜 학교에 몰려 있는 돌봄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 교사·돌봄전담사·학부모 한 목소리를

 

▲ 최선정 전교조 정책기획2국장  © 김상정 기자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통합 관리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 컨트롤 타워로 

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

 

 

구자숙 제기된 과제들에 대해 돌봄 관련 주체들이 함께 협력할 일과 바람을 말해달라.

 

강미정 지자체의 행정사무로 정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98%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돌봄서비스의 지자체 중심 통합이 현실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 현 상태에서 공공성을 지키려면 지자체 이관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사·공무원은 육아휴직이 3년 보장되고 2년의 유급 돌봄시간이 있지만 다수의 비공무원 노동자·양육자들이 1년 육아휴직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곳으로서 돌봄을 아우르는 복지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병설유치원처럼 학교 내 독립된 돌봄기관화는 긍정적이다.

 

강민정 그 동안 돌봄정책을 논의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깊고 넓어졌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교사, 학부모, 돌봄전담사와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힘을 합쳐야 법과 예산 최대치를 따낼 수 있다. 2020년에 제출했던 온종일 돌봄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3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제 완성하는 것이 숙제다.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아이들의 눈으로 쓰여진 돌봄권리선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박성식 교사, 돌봄전담사,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심키를 갖고 있는 교육당국의 소극적 태도 속에서 성급한 사회적 요구들이 이 관계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돌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다. 학부모의 절박함도 있지만 돌봄전담사도 아이중심의 돌봄이라는 관점을 환기하면서 아이들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돌봄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최선정 학교장 책임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돌봄 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일본처럼 돌봄운영이 학교운영과 별개로 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보다 더 좋은 돌봄 시설을 만들 수 있다. 돌봄이 민간 위탁,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련 주체들이 단결해서 돌봄공공성을 위해 싸웠으면 한다.

 

구자숙 공적 돌봄 체계가 자리를 잡으려면 결국 아동중심 관점으로 전환해서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 예산을 총 집중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주어 감사하다.

 

▲ 구자숙 편집실장  © 김상정 기자

 

 

 

 

 

 

 

공적 돌봄 체계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동중심 관점으로 전환해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 예산을 

총 집중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출처: | 특 | 별 | 좌 | 담 | 공적 돌봄체계 구축 어떻게?-교육희망 - http://news.eduhope.net/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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