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 고궁은 아동의 나이·외모·국적 따지는 '노키즈존'인가? 문화재청은 즉각 사과하고 어린이날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하라!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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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04. 2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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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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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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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04. 2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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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궁은 아동의 나이·외모·국적 따지는 '노키즈존'인가? 문화재청은 즉각 사과하고 어린이날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하라! |
지난 26일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경복궁, 덕수궁, 조선왕릉 등 궁능의 어린이날 무료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라는 차별적 조항을 넣어 게재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문화재청은 “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안내문 제작 과정에서 '외국인 어린이 (동반보호자는) 제외'라는 문구를 압축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 차이가 있었고, 외국인 어린이 입장료 기준도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어 6세 이하 외국인 어린이는 무료개방 대상이므로 의도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7살 넘은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 고궁 관람료를 내는 기준이 외국인은 7살 이상인데 비해 한국인은 25세 이상으로 국적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객관적 정보가 빠진 문구를 공문으로 최종 승인한 문화재청의 관성적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의식이 부재한 현실을 마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인종차별을 자행한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치우고 시민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대체 왜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와 동반자에게 열린 날이 될 수 없는가? 문화재청은 '5월 궁능 무료 특별 개방 안내'를 통해 어린이날은 '외국인 어린이 제외' 단서 조항까지 붙이면서 국적과 연령에 제한을 두는데 비해, 10일 대통령 취임일에는 국적과 연령 제한 없이 특별 무료 개방함을 알렸다. 특별 무료 입장 혜택을 ‘언제’ ‘누구’에게 적용할지를 결정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아동 인권의 ‘ㅇ’자도 느낄 수 없다. 어린이들의 국적과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노키즈국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은 얼마나 무색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백년 전보다 이 땅의 어린이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아동은 발달단계에서 일정 기간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성인과 아동은 엄연히 동등한 인격체이다.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시민으로써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나이·외모·국적 차별을 합리화하며 기만적인 행정으로 인해 상처 입은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대통력 취임일처럼 어린이날도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하라!
2022년 4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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