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 안내

프로젝트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은 정관 내규 제12(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에 의거하여, 2022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래 -

정치하는엄마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 명단(6, 가나다 순)

 

1. 회원명 : 김민정

선거명 : 기초의회의원선거

선거구명 : 경기도 부천시 자선거구 (성곡동·고강본동·고강1), 3인 선거구

소속정당 : 정의당

생년월일 : 1983. 09. 20. (38)

연락처 : 010-8462-4658

1

 

 

 

 

 

 

 

 

 

 

 

 

 

 


2. 회원명 : 김수연

선거명 : 기초의회비례의원선거

선거구명 : 경기도 시흥시 선거구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생년월일 : 1982. 12. 29. (39)

연락처 : 010-4521-3536

1 

 


3. 회원명 : 김종복

선거명 : 기초의회의원선거

선거구명 : 경기도 화성시 라선거구 (동탄4·5·6), 3인 선거구

소속정당 : 국민의힘

생년월일 : 1982. 04. 30. (40)

연락처 : 010-4787-7587 

1

 


4. 회원명 : 배수민

선거명 : 기초의회의원선거

선거구명 : 인천시 연수구 마선거구 (송도2·4·5), 3인 선거구

소속정당 : 정의당

생년월일 : 1981. 04. 26. (41)

연락처 : 010-7739-2892

1

 

 

 

 

 

 

 

 

 

 

 


5. 회원명 : 박소영

선거명 : 기초의회의원선거

선거구명 : 경기도 시흥시 마선거구 (정왕3·4, 배곧1·2, 오이도), 3인 선거구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생년월일 : 1980. 12. 12. (41)

연락처 : 010-3706-8683

1

 

 

 

 

 

 

 

 

 


6. 회원명 : 안경선

선거명 : 기초의회의원선거

선거구명 : 경기도 부천시 바선거구 (송내1·2, 심곡본동, 심곡본1), 2인 선거구

소속정당 : 정의당

생년월일 : 1981. 02. 19. (41)

연락처 : 010-4737-3379

1

 


회원 및 임원 개인의 정치활동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3)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제2(목적)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성평등 사회 복지 사회 평화 사회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및 임원 개인의 정치활동·정당활동으로 인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다양한 정당 안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적인 요구와 목적을 관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들의 진짜 정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1.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참고 1] 정관 내규 제12(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 개인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활동(정당의 당직 수행, 공천 신청, 비례 신청, 출마, 정당 및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등)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 임원은 임원 임기 개시 전에 본인 정치활동 이력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단체 임원은 본인의 정치활동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사무국은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회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정관 제2장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참고 2] 비영지민간단체 지원법 제2(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예비후보자 명부에서 확인하기

    http://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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