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등 ‘찾아가는 인권버스’포천행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2. 6. 18 (토) |
||
담당 |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
010-5349-4718 |
|
|
지구인의 정류장 최종만 |
010-6694-1508 |
|
배포일시 |
2022. 6. 17 (금) |
총 13 매(별첨 건) |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등 ‘찾아가는 인권버스’포천행 |
- 인권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농업이주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는 수년 전부터 해마다 ‘지구인의 정류장’을 비롯하여 많은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함께 진행하는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행사입니다. 2022년도 첫 번째 노동인권버스는 포천행입니다.
3. 포천에서는 2020년 말에 캄보디아노동자 故속헹씨가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기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격한 한파가 혈관 수축과 파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 높은 건보료를 내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접근권 부재의 상황, 한 달에 이틀 쉬며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실태 등이 사회적으로 거세게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더욱이 본국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고 올해 5월이 되어서야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4. 故속헹씨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 대책은 미비해서 여전히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고 휴일 없는 노동, 과도한 숙식비 징수, 건강보험 차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를 통해서 故속헹씨를 추모하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기숙사 문제, 산재문제, 건강권 문제 등을 교육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특히 추모 기자회견에서는 故속헹씨의 캄보디아 본국 유가족들이 보내온 음성메시지를 틀고 공유합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첨부: 2022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계획, 경과 보고, 기자회견 다짐문, 발언문
※ 현장 사진은 하단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BM3sLAGt_hXKPlqGLC08vOvh8J6w4z9?usp=sharing
<첨부>
2022 농업이주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계획
-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및 캠페인, 산재·노동권 교육
속헹을 기억하자! 안전한 기숙사 보장하라! 건강권 보장하라!
주최: 지구인의 정류장, 크메르 노동권협회,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 이주노동119
1. 목적
<1> 故속헹을 추모한다. 산재사건 발생부터 산재보상 결정까지의 과정과 경과를 공유하고, 이주노동자 산재범위를 숙소 등 위험한 노동조건까지 확장하도록 촉구한다.
<2> 특히 산재피해 위험 속에 있는 농업이주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위 <1>의 의미를 알리고, 산재예방 및 그 처리에 필요한 노동자들의 당면 실천지침을 공유한다.
<3>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적 장치들 (사업장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숙식비 징수지침의, 건강권차별 등)에 대해 규탄하고 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2. 주요 행사 내용
* 일자 : 2022년 6월 18일(토) 14시 ~ 20시
* 장소 : 포천 속헹씨 근무 농장 앞(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 송우리터미널 앞, 캄보디아 식당
시간 |
행사내용 |
주관 |
추모기자회견 14:00~15 :00
(장소 :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 |
식전 추모 행사 (추도 염불, 헌화 및 분향) |
캄보디아 린사로 스님 |
기자회견 여는 말씀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조) |
|
유족인사 말씀 |
음성 메시지 |
|
국회의원 추모사 |
윤미향 의원 |
|
故속헹씨 산재 사건 진행 경과보고 |
김혜나(지구인의정류장) |
|
캄보디아 여성농업노동자 동료들의 추도사 |
짠나 |
|
추모사 |
윤일순(정치하는엄마들) |
|
추모사 |
송은정(이주노동희망센터) |
|
추모사 |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노동부 숙식비지침 이후의 변화와 문제 발언 |
김달성(포천이주노동자센터) |
|
제조업 불법기숙사 화재사건 사례에 대한 보고 |
이주노동자 바부 |
|
의문사 산재확인의 의미 설명 |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
|
다짐의 말 낭독 |
함께 (노동자와 함께) |
|
거리 캠페인 15:40~16:30 (장소: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
거리 캠페인 진행
|
참가자 함께 |
산재사망사건 경과 설명회 및 교육
17:00~18:00(식사) 18:30~20:00(교육) 장소 : 포천시 송우리 소재 캄보디아식당) |
(1) 모어교육 1 (캄보디아어) - “표현없이 인권없다”: 노동상담을 위한 준비과정 - “당당한 사업장 변경을 위한 조건 이해” |
30’ 김혜나
|
(2) 모어 교육 2 (한국어-캄보디아어) - 산재보상 제도 이해하기 -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당면 실천지침 |
40’ 지구인의 정류장 강사 : 이진우 (직업환경전문의)
|
|
(3) 자유토론 (캄보디아어) - 속헹씨 사건이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에 미친 영향 - 숙소비 징수지침/ 여전한 임시주거시설 - 여전히 휴일 없는 노동시간 - 노동자 건강권보호를 위한 당면 실천 방향 (3) Q&A : 건강권 문제/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질의 응답 |
20’ * 사전 질문지를 받음 토론주관 : 김이찬
|
<첨부 2>
故속헹씨 산재 사건 진행 경과 보고
- 발생과 초기 대응
○ 2020년 12월 20일 故속헹씨가 포천시 소재 농장의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동료에 의해 발견됨.
○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고 소문이 돌게 됨.
○ 페이스북으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활동가가 동료 노동자를 수소문 함.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와 이틀 뒤 연결이 되어 밤에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누고 증언을 들음. 그 직후 다른 이주노동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알림.
○ 23일에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지구인의정류장 등 단체활동가들이 현장에 방문함.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져서 많은 언론이 취재하러 현장에 왔고 지속적으로 방송과 신문 등 수많은 언론 매체에 보도됨. 경찰은 혈관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1차 사인 발표함. 이를 이유로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 생략함. 그러나 직업환경전문의의 의견은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파열이 진행되었던 것이었음.
○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즉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속헹씨의 죽음을 열악한 기숙사 조건 방치,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의료접근권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함.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방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2020년 12월 28일에 청와대 앞에서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함.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
○ 12월 30일 13시에는 속헹씨가 일하던 농장 앞에서, 15시에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포천경찰서 앞 두 군데서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추모 및 진상규명, 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함.
○ 2021년 1월 4일에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개최함.
2. 정부 대책발표에 대한 대응
○ 정부가 2021년 1월 6일 발표한 대책에 대해 대책위는 비판 성명 발표함.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 2021년 1월 12일, 대책위와 정의당 류호정의원실이 함께 류호정의원실 주관하에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현장 방문과, 이어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노동청, 경찰서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개최함.
○ 1월 14일 대책위 논평 발표함. ‘故속헹씨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와 근본대책 수립을 다시금 촉구한다- 포천경찰서와 의정부노동지청에서 심도깊게 수사하겠다고 표명, 대책위는 증거자료 제출할 예정’
○ 2월 9일 대책위가 청와대앞 기자회견 개최함.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공동기자회견’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출석에서 한 부실한 답변에 대해 2월 18일 대책위 논평 발표함.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적 있는가!“
○ 2-3월 두 달간 민주노총과 각 지역 이주노동단체연대 함께 전국 노동청 앞에서 기숙사 근본대책 촉구하는 매주(매일) 1인시위 개최
○ 3월 4-5일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밀양행’ 진행. 지구인의 정류장 등 주최하여 양산노동청 앞 집회, 밀양 내 여러 농장 이주노동자 일터 및 기숙사 방문 등 진행함. “이주노동자는 동네머슴이 아니다! 임금체불, 노동시간 불인정, 불법 강제파견 해결하라!” 집회, 기자회견 등
○ 3월 2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 대책위 논평 발표함.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에 부쳐’
○ 3~4월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Korean Dream
사람 사는 집?’ 온라인 http://ijunodong.org/house/ 오프라인은 서울 시내 6개 장소에서 개최
○ 4월 25일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2021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기자회견 개최
○ 5월 26일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개최
○ 10월 13일, 밀양에서 농장주의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을 무마한 사건이 국회에서 폭로된 건에 대해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성명 발표함. ’농업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무마하고 입단속 시킨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전면 실태조사 및 노동권 보장대책 철저하게 마련하라!‘
○ 11월 7일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태일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행진]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기자회견 및 행진 개최
○ 12월 14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청와대 앞 개최함.
3. 속헹씨 산재 인정 관련 경과
○ 사건 이후 경찰과 노동부는 개인질병으로 보고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음. 그러나 대책위는 산재사망 사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였음.
○ 유족들은 캄보디아에 있어서 입국하지 못하였고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현지에 귀환한 이주노동자에게 요청하여 유족 집에 방문을 해서 관련 이야기를 하였음.
○ 대사관 측에서는 산재신청에 대해서 나서지 않았고 유가족들도 산재신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 절차나 방법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지구인의 정류장과 원곡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유족과 충분히 소통해서 산재신청을 추진해보기로 하고 노력하였음. 또한 다른 한편으로, 노동부에 요청하여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를 통해 유족에게 캄보디아어로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였음.
○ 2021년 10월까지도 유족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산재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 다시금 노력을 집중하여 유족들과 소통하였고 12월 초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속헹씨 사망 1주기인 12월 20일에 최정규 변호사가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였음.
○ 2021년 12월 20일 대책위 성명 발표함. ‘故 속헹씨 사망 1주기, 대한민국 정부는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 - 12.20 속헹 씨 사망 1주기에 산재 신청, 정부는 신속하게 승인해야’
○ 2022년 1월 20일 대책위 성명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 산재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발표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가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2022년 5월 2일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에서 산재결정 승인이 나옴. 사건 500여 일만에 나왔음. 대책위는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 늦었지만 다행-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논평을 발표함.
<발언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젊은 여성 노동자 속헹씨가 추위로 목숨을 잃었던 기숙사 앞에 모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금 빌고, 더 이상 열악한 기숙사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기숙사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주노동자에 기숙사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망사고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상황이 아직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냉난방 장치가 없고 사람 살 수 없는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살면 누구나 불편할수 있고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람살수 없는, 사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불법 가건물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기숙사 안전문제로 인한 사망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 살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힘없는 이주노동자에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기숙사 사고가 날때만 관심 가지고 땜질식 개선안 낼 뿐입니다. 그 이후 정부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지금끼지 정부가 낸 개선방안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속행 사망 이후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로 사용하는 사장에게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들이 신규 이주노동자 신청 할 때 원룸, 자기 살던 집 아파트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실제로 그 기숙사 아니라 농장 옆에 원래 있는 불법 임시가건물에 살게 합니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항의하지 못하고 참고 삽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항의 신고 하지 못하는 것은 사장의 협박, 그리고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 안해주면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이런 약점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가 임시 가건물에 살면 사업장 변경 허용한다 했지만 1년 10개월 계약 연장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에 가서 연장 할수 있는 기간이 안되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강제근로하게 만드는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한 사장들은 모든 법제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너네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진 국가에 진입 했다라고 하는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급에서 8-20% 숙식비 떼가는 지침을 폐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저렴한 기숙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지침 개선 TF가 끝난지 6개월이 되어도 아직 아무 개선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받는 농업 이주노동자가 여러 명이 사는 방에서 1인당 20-30만원을 내야 하고 사업주가 착취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헹씨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기숙사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10시간 11시간 일시키고도 8시간 돈만 주고 숙식비 착취하는 걸 근절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더 내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인간다운 권리, 제대로된 노동권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속헹씨의 명복을 빕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故 속헹 추모 기자회견 추모사(2022.6.17)
2020년 12월.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 우리는 누온 속헹님을 잃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 땅으로 온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근로계약서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고 충분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속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에 지친 몸을 누이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영하 10도의 맹추위 속에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가 난방 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밤을 몇 번이나 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과해야만 이 땅으로 올 수 있지만, 추위에 노출된 몸이 급작스런 출혈을 유발해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 일터와 상관없는, 그저 이주노동자의 몸이 제 책임을 못한 탓이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땅 가족은 자식의 죽음 앞에 발을 구를 뿐 무엇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온 속헹.
서른 한 해의 짧은 생 동안 한국에서 보낸 4년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옵니다.
속헹 님의 삶은 우리를 숨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속헹 님의 죽음은 우리를 깨웁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집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터의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준수하고, 아플 때는 쉬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로부터, 차별로부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법이 인권을 수호하지 못하고, 정책이 차별에 눈감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누온 속헹을 잃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불행을 막아서는 문지기가 되고, 속헹의 벗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영면을 기원합니다.
누온 속헹님,
고이, 고이 잠드소서.
윤일순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2020년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눈 속헹 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포천 일대 주요 도로에 현수막 10개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포천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를 직접 방문하고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농장은 50여개의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 3명이 관리하고 있었고 문만 열면 일터이고 과중한 작업량에 휴식시간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는 하루 11~12시간씩 일하고 있었습니다.
푸르고 싱싱한 열무 속에 이주노동자의 피눈물이 흐르고 잎 사이로 검은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농촌에 줄지어 선 비닐하우스 농장 끝에 검은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 고용노동부가 숙소로 인정하고 농장주는 기숙사라 부르는 곳 이였습니다.
기숙사라 불리우는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외벽의 시커먼 차광막은 찢긴 채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기 힘들고 기온이 떨어지면 자주 수도관이 터져 음식 조리와 샤워가 거의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고용주들은 이런 곳을 제공하면서 월 15만원의 기숙사비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숙소 옆에 놓인 간이화장실은 문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고 그나마 간이화장실 제공은 나은 편이었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 두 명이 사용한다는 화장실은 커다란 고무 대야 위에 널빤지를 몇 장 깔고 차광막을 둘러 화장실이랍시고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땅 우리 농산물은 열악한 숙소를 허용해온 고용노동부와 사업지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흘린 피눈물로 자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알고도 방치해 온 것입니다.
눈 속행님의 죽음이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쉬어야 되고 따뜻한 곳에서 자야하고 누가 침입할지도 모르는 걱정 없이 내 공간에서 안전하게 쉬어야 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국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입니다.
눈 속행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에 정치하는엄마들도 연대하며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속헹씨가 그 추운날 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속헹씨를 오래도록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고 외쳐 왔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던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을 더 많이 알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바꿔보려고 많은 분들과 함게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를 했고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상황을 폭로하는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속헹씨 이름이 빠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속헹씨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추모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하고, 며칠 동안 자기 전에 항상 속헹씨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와본 나라에서 이십대를 보낸 뒤, 30대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새로운 꿈이 생기고, 본인이 아프다는 생각 조차 한번 할 필요가 없는 서른살.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한 우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인식합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속헹씨가 산재인정을 받긴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는 속헹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잠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시설에선 사람이 4년씩 살 수 없다는 것을, 살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법에는 임시주거시설에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왜 한국 정부와 사회가 필요해서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는 이런 곳에서 살게 했습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런 시설에서 아직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먹고 씻고 자고 있다는 겁니다. 곧 다가올 폭염에 환기도 안되고, 열기도 막아줄 수 없는 이런 기숙사에선 언제든 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속헹씨 사망 이후 급하게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현장은 속헹씨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주거시설을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길게는 10년을 4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좋은 기숙사에서 살아야만 한다. 4D의 업무의 고통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헹씨 당신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저는 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허오영숙입니다
사실 활동가로써 유구무언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농업분야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하면서 말로만 듣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대하여 그 열악함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했지만 5년이 지나서 속헹님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하지않은 기숙사와 주변 환경은 여전합니다.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여건을 악용한 과도한 기숙사비 또한 여전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셨을 망자께서 부디 좋운 곳에 가셔서 억울함을 푸시길 거듭 기원합니다.
속헹님의 산재 승인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게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슬픔을 나눠 주시는 분들의 연대를 기억하며,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볼 때 노동부의 새 방침이 반쪽만 집행되고 있다. 노동부의 새방침의 골자는 작년 1월부터 불법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방침(법)의 집행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가령 포천 가산면 어느 지역에는 신규(작년 6월 이후 입국) 고용된 외국인노동자 5명이 짐승우리같은 불법가건물에 기거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가건물을 제공한 채소농장에 신규 이주노동자를 고용허가 한 것이다. 직경 5킬로미터 정도 안에 있는 농장들 여기저기에 고용된 신규 이주노동자가 5명(내가 적발한 경우만)이니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겠는가? 작년 1월 이후 편법, 불법적으로 고용 허가된 경우가.
악덕 국제직업소개소.
이는 우리 고용노동부의 별명이다. 지금도 노동부는 여전히 이 별명에 걸맞는 이주노동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정규 변호사 (안산원곡법률사무소)
속헹씨는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돌연사의 경우 산재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속헹씨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농어업 중 법인 아닌 자의 사업으로 5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대부분의 농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산재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 사업장은 전부 산재 적용이 되어야 한다.
둘째, 엄격한 건강검진을 거치고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다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열악한 사업장과 기숙사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사망사건을 중대재해로 여기고 사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속헹씨 산재승인이 늦어진 건 유족들의 신청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족들을 찾아 산재신청에 이르는 과정을 시민단체의 노력에 맡겨서는 안된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유족을 직접 찾아가 산재신청서를 받아 와야 한다.
우리는 속헹씨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세가지가 관철되도록, 이주노동자의 산재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다:
투쟁!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연대의 정신과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
故 속헹씨가 사망한지 이틀째 저녁, 2020년 12월 22일 밤 11시, 영하 16도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때 S씨는 생면부지의 활동가의 전화를 받고 고용주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자신의 동료가 사망한 그 비닐하우스 숙소, 다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고 아직 동료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그 숙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낯선 활동가에게 속헹씨가 사망하기 직전의 건강상태와 숙소의 구조와 난방장치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황망함과 공포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강추위 속에서도 침착하게 50분 가까이 대화를 하였을 때, S씨는 “너무 추워 쓰러질 지경이에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요. 대화를 마치면 안 되나요?”라고 하였습니다. S씨의 증언이 없었다면, 여전히 30%에 이르는 사인불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중의 하나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속헹씨 사망 3일전부터 전기난방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누전차단기가 계속 떨어져 추위 속에서 밤을 보내야했으며, 이를 참을 수 없었던 동료노동자들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었다는 증언은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이주인권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들은 이 부조리한 사고의 원인이 묻히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달려왔고, 숙소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한국 노동부는 속헹씨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들 숙소 70%가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는 엄연했던 현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하였습니다.
2. 우리는 기억하고 제기하겠습니다.
한국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과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제기하겠습니다. 속헹씨 사망 직후, 경찰은 사인이 ‘간질환’이며, 숙소의 난방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한 바깥’이라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할 노동청 또한 ‘숙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것이며, 근로기준법으로는 마땅히 조사할 근거와 전문성 있는 조사역량이 없다며, 그 숙소의 제공자인 고용주에게 단지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로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한국 정부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뻔뻔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만 초법적인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17년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만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주거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금에 맞춰 공공연히 징수하여 이득을 취할 특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개선하겠다던 노동부는 아직 아무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장소임대사업 면허는 오로지 ‘이주노동자 vs 외국인을 고용하는 한국인’ 사이에서만 합법화되어 있다는 점을 계속 문제제기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故 속헹은 정부의 지역건강보험 가입 정책에 따라, 같은 소득 수준의 한국인 가입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추위 속에 그녀의 핏줄이 파열되어 사망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4년 9개월의 이주노동 기간 동안 매월 28일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병원에 한 번 들러 검진할 기회도 갖지 못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키려했던 노동자, 시민, 지구인들의 연대의 정신과 실천이 차별 구조를 깨뜨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속헹씨 사후, 전국 각지의 인권활동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평범한 시민들은 오랫동안 한국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이주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이주노동자들에 정의로운 대우를 촉구하는 연대행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연대의 힘에 떠밀려 한국 노동부는 반쪽짜리나마 기숙사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뒤늦게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국의 유족이 산재보상 신청을 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다시 단체와 활동가, 변호사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가 건강 차별을 받지 않고, 또 산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6. 우리는 기억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선진국’이란 곳에 거주하는 우리는 수년간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기하라”고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속헹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일터와 주거지에서 산업재해로, 그리고 원인 미상으로 속절없이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와 고용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숨쉬며 살아가는 같은 인간이고 노동자임을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 국적에 따른 인종차별 정책 “노동부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근본대책 마련하라! ”
- 농업 이주노동자 장시간 착취의 핑계거리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 위험한 일터로부터 탈출할 수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라!”
- 최저임금도 못받아도 십수만원 내야하는 “건강보험 차별 시정하고 건강권 보장하라!”
- 죽지 않도록, 산재보상 제대로 받도록 “산재예방, 산재보상 제대로 실시하라!”
2022년 6월 18일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현장 사진은 하단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BM3sLAGt_hXKPlqGLC08vOvh8J6w4z9?usp=sharing
- 9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