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즈] ‘임산부·8세 미만 자녀 양육 부모 재택근무’ 법제화한다
‘임산부·8세 미만 자녀 양육 부모 재택근무’ 법제화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재택근무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
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출산 준비와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임산부 등의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점차 많아지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재택근무제가 보편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부모만 재택근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정이다.
제20대 대선 기간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육아기 부모와 임산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저출생 문제와 경력단절·소득감소를 막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생률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이며 올해는 0.77명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된다”며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을 위해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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