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팝업]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상연재 컨퍼런스룸8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메인게스트
- 정소애 본부장(신시컴퍼니) : 공연 현장에서의 '샤프롱' 운영 경험 소개
-김두나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대중문화산업법 개정 방향
○ 이야기 패널
- 이종임 집행위원(문화연대)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 배우 허종도 : 현장 종사자의 시선으로 본 제도 개선 필요성
- 전정환 변호사(민변 아동위원회)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샤프롱'제도의 유효성
- 손창곤 국장(방송연기자노동조합) : 아동‧청소년 연기자 현황을 중심으로
○ 주최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 '샤프롱'제도란? : ‘샤프롱’(chaperon)은 과거 젊은 여성이 사교장에 나갈 때 따라가 보살펴주던 사람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현대의 공연계에선 아역배우만 관리하는 전담 스태프를 일컫는다. 미국(브로드웨이)이나 영국(웨스트엔드) 등 선진국에선 아역배우보호법 등에 따라 오래전부터 반드시 샤프롱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5~6년 전쯤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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