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사회서비스원법 1년,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어느때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조되는 상황"
지난해 8월,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민간 위주 돌봄 서비스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조항(국공립 우선위탁 조건 등)이 제한되며 후퇴된 바 있다. 돌봄공공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돼 발생했던 낮은 서비스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법 제정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인해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됐다.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 연대’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남인순, 김민석, 인재근, 전혜숙, 고영인, 김원이,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 협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서비스 공적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 발제자로 나선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돼왔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문제의식을 ▲사회서비스 영역 민간 중심성, 민간 의존성 극복 ▲양질의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의 창출, 또는 기존 일자리의 전환 ▲사회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사회서비스 유형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모형의 개발 등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를 축적 등을 짚었다.
이어 “지난 3월 시행된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과 사회서비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사회서비스원법은 제정 당시부터 몇 가지 한계점을 가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회서비스 공공제공기관의 획기적인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신규 설립되거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책임지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사업의 우선 위탁) 조항에 대한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이를 통한 주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의 의지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개정 필요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
토론자로 나선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과 서비스 질을 진단해 낮은 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공기관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서비스 질을 상향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투자와 인력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뒤 “현재 생산되는 사회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과 유형을 결정할 근거와 원칙을 생산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 양육자들은 사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 요양 또한 공공의 영역이 부재하고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했음. 공적 돌봄 체계가 부실하고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를 논해야지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법은 국민의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며 민간영역의 돌봄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김영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예산 부족으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간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고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행정체계를 바꾸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강화 방법 모색이 시급함.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과 시스템을 찾아 연결시키고 주민들을 활용한 ‘상시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일자리 성장 정책'은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사회서비스의 민간주도 고도화 핵심은 민간 중심의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민간자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 당초 계획보다 추진 속도가 느리고 아직 제도 초기의 불안전성이 존재하고, 제대로 안착되기 전에 지역에서 통폐합 등 존폐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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