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통합교육’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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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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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1. 03 .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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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조경미 국장 02-723-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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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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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1. 03. 화 |
총 3매 (별첨 0건) |
교육당국의 장애차별 ‧ 직무태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통합교육’을 요구합니다
◦ 일 시 : 2022년 1월 4일(수) 오후 1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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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시작된 이 법 제정 활동은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법 제정 이후, 교육권 확보만으로는 장애자녀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기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힘을 모아 만든 단체입니다.
◦ 2023년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턱을 실감합니다. 정확히 1년 전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개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이 요구는 한국 사회의 수준이 어디에 있나를 실감하게 합니다.
◦ A군은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A군의 부모님은 근거리학교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자체, 교육청 등 1년 전부터 학급 설 치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학교에 직접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년을 미뤄왔으며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특수학급 신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장애학생이 배치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때로는 과밀로 증설이 필요한데 그 책임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작년 한 해,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드라마화하는 것에 열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열광하였던 주인공의 어렸을 적 삶들은 현실 한 편에서 반복 중임을 잊고 있습니다. 매 해 학기 초마다 신학기의 설렘보다 당장 학교에 입학하는 것부터 걱정인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장벽들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장애 자녀가 교육받을 공간이 없어 무릎을 꿇은 부모들에게 비난을 퍼부은 사람들이 야만적이라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교육당국과 정부기관이기도 합니다.
◦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권 앞에 언제까지 ‘준비’와 ‘합의’를 운운할 것입니까. 우리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서울 삼릉초와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자가 자행하는 명백한 직무태만·차별 행위를 제기합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더 많은 사례들을 모아 교육청과 학교장을 상대로 한 집단 진정과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행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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