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청소년들이 말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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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2. 10. 금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안병석 활동가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010-5657-1854

배포일시

2023. 02. 10 금

총 2 (별첨 3 )

“청소년들이 말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들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사회 : 안병석 (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부지부장)

 

1. 참여자 소개

2. 발언

- 성소수자 청소년/활동가 : 보통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서울 지역 학생 청소년 : 레빗(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안세훈(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지부장), 이가은(서울 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

- 타지역 청소년 : 김하민, 홍승연(은하수학교 학생)

3. 개사한 노래

4. 기자회견문 낭독

5.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퍼포먼스

6. 질의응답과 사회자 정리 발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시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270여개 단체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3. 현재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혜영 위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가칭 ‘서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위원실에 해당 조례안 초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조례는 이미 인천에서 시행 중인 상황을 참고할 때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축소시키고 잘라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며, 학교 안에서 인권이 없다고 여겨져 온 소수자 집단인 학생들의 권리 내용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알려진 초안에서도 성소수자를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있어 ‘차별 조장 조례’라는 문제점이 뚜렷합니다.

 

4. 이후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들은 공대위와 협력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후퇴를 막고,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 청소년들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 활동, 학교 안팎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월 6일부터 “지켜라 학생인권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2월 10일 현재 약 900명 서명) 온라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시작하여 서울·경기·충남·전북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시도를 막고, 국회에 상정돼있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2020년 발표된 서울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초·중·고 학생 70%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교가 마음대로 학생의 사생활과 신체, 개성을 억압하는 일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역시 반민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및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언론사에서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2월 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키 공동대책위원회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지켜라 학생인권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서명 운동 소개

[붙임자료 3] 사진.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 지키자’현수막과 같은 문구를 한 글자씩 피켓으로 들고 있다.

 


 

[기자회견문]

 

학생이 인간이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서도 칼질당해서도 안 된다

 

‘학생은, 청소년은 인간이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선 안 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폭력과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못한 말이다. 이토록 당연한 말을 조금이나마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의 인권운동이 이어졌고 새로운 법이 필요했다. 바로 그렇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2012년 전국 세번째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1년간,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학교를 다녀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제출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를 검토한다 하고, 어떤 의원들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라는 이름의 칼질당한 조례로 대신하겠다 한다.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우리는 가장 큰 당사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려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학생들을 평등하게 자유로운 인간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획일적으로 부당하게 머리카락과 복장을 강요하는 학교규칙을 고치라는 것이다. 매질, 기합 같은 폭행과 모욕을 주는 벌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기나 휴대전화 같은 사생활, 나의 생각과 표현을 함부로 침범당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빈곤하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종이나 외모를 이유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이학생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줄 기구를 두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게 조례의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 속의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고 학생도 그 예외가 아니기에 학생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기 전의 학교가 어땠는지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다. 그때 학생은 함부로 손찌검해도 되는 존재, 머리 길이가 길다고 가위를 머리에 갖다대고 회초리로 때려도 되는 존재, 밤 11시까지 공부하며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존재, 언제든 가방을 뒤지고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 그 내용이 지나치다며 잘라내려 하는 사람들은 헌법과 인권법을 거부하고 싶은 걸까? 10여 년전의 학생들을 때리고 겁주고 가위질하던 학교가 좋았다고 여기는 걸까?

 

일각에선 학생인권 신장 때문에 수업이 힘들어진다거나 교실이 무질서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대하는 것은 할지 말지 고를 일이 아니다.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며, 교육의 기본이고 의무이다. 교실을 어렵게 하는 건 인력과 예산·자원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정부, 경쟁과 차별로 왜곡된 교육 제도, 불평등과 불신이 커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일이야말로 교육다운 교육, 교육의 의무를 포기하자는 뜻이며, 학교나 교사 개인이 마음대로, 함부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무질서한 학교, 야만의 학교를 만드려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학교구성원인권조례'로 바꾸자거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은 차별금지사유에서 빼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 조례란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학교에 의해 억압당해왔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는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지우는 것이며, 인천 등 다른 지역 사례로 볼 때 인권의 내용이 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성소수자 등은 차별 허용 대상으로 두자는 주장은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편견과 독선의 반영일

뿐, 인권법으로서 논의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학교를 만들지는 못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조례에 강제성이 없다며 조례에 똑똑히 나와 있는 것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2020년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서울 중·고등학생의 40~50%가량이 머리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바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서울 지역 학교들 중 속옷·양말·스타킹 색깔을 규제하는 학교, 외투 착용 기간을 규제하는 학교 수십 군데가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어 우리는 적어도 학생인권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었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덕에 문제가 된 학교들은 학교규칙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학생인권을 어떻게 개선할지 모색하기도 바쁜 판국에 조례 폐지나 개악을 논하고 있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존엄을 지키고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는 학생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시민으로 보지 않는 학교를, 서울을,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서울시의회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념이 있다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켜라. 학생인권조례를 칼질하여, 학교구성원조례라며 축소시켜서 어떤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고 할 생각도 말라. 학생은 예비 시민도, 반쪽 인간도 아니다. 바로 지금 학교에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다.

 

2023년 2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위원회 일동

 

 


 

[붙임자료 2] “지켜라 학생인권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서명 운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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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학교, 폭언·차별 없는 학교 생활

학생이 인간답게 사는 학교, 안 될까요?

-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를 요구합니다

 

학생인권 침해, '옛날 일'이 아닙니다

 

무늬가 없는 흰 양말만 신어야 하는 학교.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 머리카락 길이, 파마나 액세서리 착용 등을 단속하고 압수하는 학교. "야 임마",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니", 일상적인 하대와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 학교. 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생각은 반영되지 않고 의견을 표현하면 '말대꾸한다'며 무시하는 학교.

 

모두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입니다. 여전히 많은 초·중·고에는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규칙이 있고, 많은 학생이 폭력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 문제가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나아졌다고만 하며, 학생인권을 더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국에서 6개 지역밖에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서도, 서울, 충남에서는 지역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합니다. 경기, 전북 등지의 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를 축소시키려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 교육의 기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당하게 폭력이나 차별을 당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두발용의복장 등을 규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상한 생활규칙, 사건 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칙이나 사건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고 시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기본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학생인권법안’(박주민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고에서의 기본권 규제, 체벌·언어폭력금지 등 학생인권침해를 금지하고, 학생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부서를 전국 교육청에 만들며, 학생의 민주적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이 인간답게 사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축소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안의 통과와 학생인권조례의 확대를 원합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던 2006년을 떠올리며, 2006명+의 서명을 모아요. 물론 2006명 이상,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2006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우리의 요구

-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 축소시키려는 것에 강력 반대합니다!

- 국회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십시오!

-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붙임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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