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기자회견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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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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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5. 2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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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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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
010-3365-8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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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5. 23. 화 |
총 8매 (별첨 2건) |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
■ 행사명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23. 5. 23.(화) 오전 11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 내 용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 규탄’ 학부모·시민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 ■ 주 최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 문 의 : 전국 장애영유아학부모회 이혜연 고문 (010-3365-8362) |
□ 기자회견 취지
1.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개정 발의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금지’에 대해 예외를 두자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3.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학대를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50만 명 교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500만 명의 학생들과 보호자,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4. 교육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를 형사·사법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분쟁을 교육적으로 접근해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997년 교육부가 입법 예고했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 저출생은 교육개혁의 기회다. 교사대 학생 비율 축소하고 유아와 초등은 1교실 2교사 체제 실현하라!
2023년 5월 23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어린이책시민연대 /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가나다 순)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혜연(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 발언 1. 전정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발언 2.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3. 정예현(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원) 발언 4.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들 |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중계 영상을 유튜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mxi0lDR-FnA?feature=share&t=160
발언 1. 전정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법안이다
2023년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줄 몰랐다 하지만 필요한만큼 계속 하겠다
아동학대에 예외는 없다 정당행위도 없다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하였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 선언
그런데 이제와사 교사는 예외라고 한다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반함
34조에서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무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특히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 -"적당한," "알맞은"징벌과 같이 일정 정도를 허용하는 규정방식을 모두 포기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법이다
아동은 물론 교사도 보호하지 않는다
정당성과 고의 중과실이 두가지를 판단해야해서 분쟁은 늘어날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나누는 담론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교사는 학생인권의 피해자가 아님
교사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존재가 아님
교육주체가 함께할수 있는 기구의 구성을 논의해야할때이고 이런 법안이 설 자리는 없다
발언 2.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입니다.
지난 5월 11일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을 발의한 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지난 5년동안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고발했던 스쿨미투 관련 활동을 해오며 교사와 국회가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이 적극성을 스쿨미투 사안처리에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자주 각성합니다.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인권침해를 방관하는 동안,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이 경징계로 돌아왔습니다. 교육 당국과 교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가. 교권 추락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담임도 기피하며 기간제 교사에게 미루는 교사들에게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물며 ‘다른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아동학대 면책을 요구하는 교사들과 국회위원들의 위선에서 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에 아동학대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중 한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ㅇㅇ시 ㅇㅇ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삼 동생을 두고 있는 언니입니다.
최근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ㅇㅇㅇ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향해 "너희는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너희 학교에서는 옥상에서 자살한 학생이 없냐" 는 식의 언어폭력 및 자살유도 발언을 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아무런 사고없이 내뱉은 교사도, 저 말을 들고 동생이 본인이 잘못한 건지 되돌아보았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동생이 저런 교사 밑에서 학업을 하고, 학창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무척 속상합니다.
이 일을 전해 듣고 곧바로 교육청과 ㅇㅇ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고삼인지라,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눈치입니다. 저 또한 ㅇㅇ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학교에서 이 일을 어떻게 다룰지 예상이 가서 더욱 이 일을 어디에 알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이 학생을 존중하는 교사와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국회의원들은 답해보십시오!
“공부를 안 하면 자살하라“ 는 교사가, ‘진짜 죽으라는 거 아니었다’, ‘그래서 죽은 학생 없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면책되는 겁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별한 것인지, 발의한 의원들 답해보십시오! 이 교사 교단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폭언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폭행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다시 학대를 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학교 현장에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자”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2,3항) 만 18세까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을 겪은 ‘아동’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호자를 비롯한 전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아동을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방임, 학대, 방관, 외면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조문들을, 보호자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던 아동 청소년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지나온 폭력적인 교육현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일이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어이 또 한 생명을 잃어야 법안 철회 할 겁니까?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발언 3. 정예현(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원)
안녕하십니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정예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는 솔직히 무척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무슨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어쩌구 하는 기사를 읽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뭔가 귀에 들리는 단어가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복지법’ ‘학대’ ‘면책’였습니다.
뭐 다 좋은 말이 앞에 나오더니 난데없이 학대행위에 면책이라니요?
뭔가 맥락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봅니다.
교총에서 나온 입장문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령과 학칙을 따라,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했는데 결과가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가 나왔다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법령과 학칙이 그모양이야? 그거 당장 손봐야 겠네!’
이게 상식 아닐까요?
또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아이는 상황에 대한 진술을 신빙성있게 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그럴텐데, 도대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지?
특히나 저와 같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양육자들은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수업시간에 중얼거리는 상동행동을 한다고 소위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진 중증장애 학생을 떠올려보십시오. 더 이상 중얼거리지 않을 때까지 생각하는 의자에 영문도 모른 체 앉혀진 이 장애학생은 과연 ‘정당한’ 생활지도를 받고 있는 걸까요?
장애가 있는 학생을 덩그라니 교실에 앉혀두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체벌을 받는 게 현실인데, 자기가 왜 체벌을 받는지도 모른 체 벌을 받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은 이런 ‘면책법’이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이의 행동이 왜 나오게 되는지,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단순한 잣대로 아주 ‘평등’하게 생활지도를 받는 장애학생들의 현실을 눈앞에 둔 양육자들은 이런 면책법안의 등장에 감정이 격해집니다.
아 좋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구요? 그러면 자세한 상황을 우리 아이가 설명할 수 없으니 당장 아이가 가는 교실마다 cctv 답시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극단’에는 cctv라는 ‘극단’이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면 이 법을 만들고 저게 문제면 저 법을 만드는 ‘법 만능주의’가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십년 전 학교라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에서 토론없이 주입식으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조차 갖지 못한 체 어른이 되어 버린, 우리들 때문입니다.
극한의 갈등상황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트집잡고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하고 협력하는 모습, 그리하여 무엇이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지를 찾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어른들이 보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는 자리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고민하면 그 끝에는 항상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지난 5월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의 2』 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를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요지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항목을 명시한 조항이다.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그동안 부모와 교사 등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이 저지른 행위가 아동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죽게 했던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번의 반복된 피해 위에 만들어진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받은 아동의 고통과 절망이 각 숫자 안에 구체적 실존으로 존재했고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의 아동은 그 극한(極限)의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
아동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더 많이 외쳐야 하는가! 가족이, 학교가, 공동체가 무너진 곳에서는 그 법조차 힘이 없는데 이제는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를 무너뜨리고 예외를 두겠다는 말인가!
학대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이를 통해 발생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고, 학교에서는 교사다. 부모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교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권력자인 것이다. 권력자가 가장 연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은 그 무엇도 용서될 수 없다. 성인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비통해도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는 무너뜨릴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는 누적된 아동의 죽음을 통해 성인의 윤리와 문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은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비윤리와 비문명의 극단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이태규, 권명호, 김선교, 김정재, 김희곤, 양금희, 엄태영, 윤창현, 임이자, 지성호는 아동학대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파렴치한 아동학대범이다. 투표권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치졸한 정치적 타협을 선택한 후안무치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아동학대 면책법을 발의한 이태규와 그 무리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학교의 두 주체는 교사와 아동이다. 학부모인 우리는 이 둘 모두를 포기할 수 없다. 교사와 아동 중 누구의 인권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교권이 상실된 학교와 아동의 인권이 유린된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없다.
학생과 학생의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해와 피해라는 결과로만 접근하도록 한 것은 누구이며, ‘대화와 조정’이 아니라 법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학생과 학생을, 교사와 학생을, 교사와 부모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고가는 이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만든 구조는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가.
우리는 학교를 학대 가능성이 있는 교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는 지옥의 공간으로 만드는 담론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으며 그릇된 세상을 배우도록 하지 않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이 정상화 되기를, 학교가 법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건강한 대화와 협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법안 철회를 비롯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규합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위협하는 학부모가 소수인 것처럼, 교권과 교육을 무기로 학생을 학대하는 교사도 소수일 거라고 학부모들은 믿는다.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가장 힘 없고 연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이 악성 민원을 남용하는 일부 학부모의 무기가 되어서도 안된다.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교실과 학교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교내의 분쟁을 교사, 학생, 학부모, 조정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인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의 동반자라고 말한 선생님의 말을 기억한다.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제대로 세우고, 무엇보다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손잡고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항목의 예외가 신설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권이 보장되어 교사가 올바름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도 교사 곁에 서겠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간에 대한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아동학대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태규, 권명호, 김선교, 김정재, 김희곤, 양금희, 엄태영, 윤창현, 임이자, 지성호는 아동학대 주범으로 더 이상 단 하루도 국민을 대변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하나. 각 학교는 전담 분쟁조정전문가를 배치하고,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전문가가 대화하고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사의 교권 보호를 통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질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저출생은 교육개혁의 기회다.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상화하여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을 축소하고 유아와 초등은 1교실 2교사 체제 실현하라!
2023년 5월 23일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일동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어린이책시민연대 /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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