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헌법소원 기자회견 "기후재난 대응 포기 선언, 1차 탄기본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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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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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7. 0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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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 |
02-3477-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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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아 활동가 |
010-2499-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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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7. 06. 목. |
총 9매 (별첨 0건) |
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헌법소원 기자회견 기후재난 대응 포기 선언, 1차 탄기본은 위헌이다! |
■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최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헌법소원 청구인) - 권은숙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헌법소원 청구인) |
※ 활동가 발언문은 보도자료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1.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과 박민아 외 50명의 청구인들은 7월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내 5번째 기후소송으로, 지난해 6월 0~10세 아동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김영희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다.
2. 정부는 2023. 4. 11.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을 확정하였다. ‘제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 2030.까지 2018.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와 각 부문의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탄기본’은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3.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배출량’은 같은 기준으로 하여 35% 이상 감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2018년 727.6 백만 톤을 2030년 436.6 백만 톤 이하로 줄여 40% 이상 삭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1차 탄기본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 기준 727.6 백만 톤으로 하면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 배출량’기준으로 하여 436.6 백만 톤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제1차 탄기본에서 규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6.6 백만 톤’을 2018년과 같이 ‘총 배출량’으로 하면 512.9 백만 톤이다. 제1차 탄기본은 ‘총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9.6%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반하였다.
4.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2021. 8.)에 의하면 2020년 초를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 잔여 탄소예산은, 67%의 확률로 1.5℃로 제한할 때 4,000억톤, 1.7℃에서는 7,000억톤이다.
탄소예산은 이산화탄소 양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1%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탄소예산을 총 온실가스 예산으로 환산하면 2020. 1. 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67%의 확률로 1.5℃에서 29억 톤, 1.7℃에서 50.7억 톤이다.
제1차 탄기본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23.~2024.까지 12억 5900만 톤, 2023.~2028.까지 36억 2500만톤, 2023.~2030.까지 45억 9100만톤을 배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IPCC 탄소예산은 2020. 1.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 2020.~2022. 배출된 온실가스 순배출량(최소 18억 톤 추정)을 더하면, 한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20.~2024.까지 30억 5900만 톤(18억 톤+12억 5900만 톤) 이상을 배출하고 2020.~2028.까지 54억 2500만 톤(18억 톤+36억 2500만 톤) 이상을 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1차 탄기본은 2024.에 1.5℃ 온실가스 예산, 2028.에 1.7℃ 온실가스 예산을 각 초과하는 것으로서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
5. 제1차 탄기본은 2023.~2027.까지 누적 감축량은 4890만 톤인 반면, 2028.~2030. 누적 감축량은 1억 4840만톤으로,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었다.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전환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분석에 따르면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키는 ‘볼록한’ 감축경로는 계획 기간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증가시키며, 제1차 탄기본은 선형 감축을 전제한 2021.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비하여 총 5억 1500만톤의 추가 배출을 발생시킨다.
6.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야 하는데 제1차 탄기본은 2030년까지의 연도별∙부문별 목표만 있고, 2031.~2042. 계획은 아예 없다.
7.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도별 감축목표 달성 실패 시 이를 반영한 감축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탄기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8. 2021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였을 때 산업부문 감축률은 14.5%였는데 제1차 탄기본은 11.4%(230.7백만톤)로 3.1%p나 줄여주었다. 제1차 탄기본은 발전부문과 함께 국내 배출량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배출 온실가스의 감축부담을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CCUS)이나 국제감축의 비중을 눌렸다.
2023. 7. 1. 기준 전 세계 198개 국 중 150개 국이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매출액 기준 1,986개 기업 중에서 939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산업정책에는 산업전략의 핵심 목표가 탄소중립 달성이고,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산업 전환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Shell 판결에서, 네덜란드 국가 전체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Shell 그룹에 대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한 45%를 감축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제1차 탄기본은 오히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대폭 줄여주어 오염자부담원칙에 반하고 매우 퇴행적인 것이다.
9. 제1차 탄기본은 CCUS 감축목표를 10.3 백만톤에서 11.2 백만톤으로 올렸는데 CCUS는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여러 문제점에 비추어 CCUS 감축목표는 오히려 대폭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제1차 탄기본은‘국제감축’으로 2030년에 3750만톤를 줄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지, 이를 위한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단일 연도 감축 목표를 제시한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 방식’ 또는 ‘경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나 제1차 탄기본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 국외 감축 사업은 선진국이 일종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자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국외 감축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토착민에 대한 생존권 침해, 토지 강탈 등의 문제와 사업 자체의 부실한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과 플랜 1.5가 추정한 결과 제1차 탄기본에 따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국제감축 총량은 최대 1억 1200만톤 수준이고, 이를 위해서는 최대 12조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203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고, 에너지전환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2030년까지 총 81만~8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국외 감축으로 국가 재정을 지출하는 것보다 감축 역량 강화, 산업 전환을 위해 국내 감축에 집중 투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제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 총 89.9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재원 조달방안이 누락 된 것은 물론이며 재원의 액수 역시 현저하게 부족하다. 재정 규모 역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년 기간의 재정 규모가 아닌 향후 5년 간의 재정규모만 포함되었다.
12. 기후변화에 대한 보호작용 및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온실 가스감축의무 이행에 있어서, 기후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국제공동체에서 합의된 최저감축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재량적 결정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 생존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최소한이다.
13. 제1차 탄기본이 허용하는 탄소 배출량은 미래의 자유에 대한 불가역적인 법적인 위험이다. 제1차 탄기본은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끝.
■ 발언문(1)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박민아입니다.
지난해 6월 저의 두 자녀가 아기기후소송에 참여했고 이번에는 저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을 대한민국에 살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내쫓고 싶어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2023~2027)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5%만 이행하고 75%는 다음 정부(2027~2030)에 미룬다니요.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긴 아는 겁니까.
현세대의 한참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미래 기후재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62명의 어린이들이 ‘아기기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2명의 어린이들도 아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모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고 기르라 말합니까! 건강권을,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나의 생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 기르라니요. 미안해서 그렇게 하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내가 먹은 쓰레기는 스스로 쓰레기통에 치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응당, 그래야 한다고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내가 남긴 쓰레기를 남이 치워 줘야 된다고 배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세대들이 버린 쓰레기는 현세대에서 치워야죠. 어떻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기후 쓰레기를 물려줄 생각을 하는 겁니까!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싼 기후 쓰레기 누군가가 치우겠지, 내가 많이 기후 쓰레기를 버려도 치울 사람은 따로 있겠지. 왜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일조하는 산업 분야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돼. 라고 누가 누구에게 면책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스스로 싼 기후 쓰레기는 스스로 치우십시오!
요새 저는 양육자로서 공공돌봄,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국민의 건강권은 나몰라라 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마주하며 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책임을 넘어선 무지한 이번 정부의 태도에 무력감에만 빠져 있을 수 없어서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 하십시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는 정부 직무유기입니다!
■ 발언문(2)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헌법소원 청구인)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저는 이번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어 파리협정이 정하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을 확인하는 2건의 헌법소원 제출과 관련된 의견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령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2030년까지 낮은 목표로 설정하고 그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 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속 인권보호는 국가 의무’라는 당위를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고도, 다행한 일입니다만 당시 전원위원회 회의를 방청한 저로서는 다른 의미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날 제시된 인권위의 보고서와 현장 보고 등에 나타난 내용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탄소예산 할당 방식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2030년 이전에 전부 소진되어 미래 세대가 온실가스 배출을 급히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IPCC 제6차 보고서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 보고서는 2018년 IPCC 1.5도 보고서에서 제시된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탄소예산이 이미 2022년에 모두 소진되었을 것이라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 비례에 따라 탄소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해 구한 결과,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탄소예산이 사실상 없거나,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우려를 확인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통탄할 노릇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감축목표’에 대해, 인권위에서 환경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정부 측 의견서를 보라는 답변만을 줬으며 인권위 조사관이 정부 측 의견서가 2030년까지 40%라는 지금의 목표가 어떤 근거로 채택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덧붙인 내용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보호 작용 및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온실 가스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기후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또한 국제 공동체에서 합의된 최저 감축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재량적 결정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 생존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 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기후에너지 정책 등 당면 문제에 대해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연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향후 안전성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는 말로 폄하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특히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운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미래는 불확실하니 현재와 비교해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의견서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정권 만료 뒤로 미뤄버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야말로 ‘괴상하고 이상한 이야기’, 즉 괴담이 아닐까요?
인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 증가에 엘니뇨까지 더해져서 올해는 기록적인 더위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볼 때마다 마음도 불이 난 듯 다급해집니다.
이것이 저의 기우입니까? 아닙니다. 과학에 기반한 정책, ‘기후과학’이 총망라하는 현실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의 존재 이유와 입법의 목적에 대해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라는 고민과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자 위해 분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권은 빚지고 있음을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발언문(3) 권은숙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헌법소원 청구인)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입니다.
4월 11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하여 보완 수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 중에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첫째, 산업부문 감축량이 과거 14.5%에서 11.4%로 3.1%p 완화되어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수립되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게 탄소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활동이 일어나기 위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요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발전 부분 감축 정책의 방향은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과 수요을 종합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은 다소 감축하지만 27% 정도인 핵발전의 비중을 2030년 32.4%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노후한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이해됩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핵발전소가 지구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외치지만, 정치적 문제로 소모되고 있는 상황을 보며 기후위기가 해결이 되거나 우리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기간인 2050년까지 나와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023년 7월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 발언 중인 권은숙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 헌법소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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