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 제기…"제1차 탄기본은 위헌"
"제1차 탄기본이 허용하는 탄소 배출량은 미래의 자유에 대한 불가역적인 법적인 위험"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1일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이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제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1차 탄기본'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40%(4억3660만 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제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지 못한 목표치를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의 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말한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 토지이용, 토지지용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의 흡수량을 반영해 합산한 배출량을 뜻한다.
이들은 "제1차 탄기본에서 규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4억3660만 톤' 을 2018년과 같이 총 배출량으로 하면 5억1290만 톤"이라면서 "제1차 탄기본은 총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9.6%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제1차 탄기본'의 문제점으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른 2024년 1.5℃ 온실가스 예산, 2028년 1.7℃ 온실가스 예산을 각 초과하는 점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킨 점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규정했는데도 2031년~2042년 이후 계획은 없는 점 △탄소중립기본법과 달리 '제1차 탄기본'에는 연도별 감축목표 달성 실패 시 이를 반영한 감축계획 작성 의무가 없는 점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누락 및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만 포함한 점 등도 지적했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기본'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2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스경제 | 성은숙 기자] 보도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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