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제작진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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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기소유예 처분... 정치하는엄마들 "인권 우선 활동에 함께해주길"

23.07.07 12:21l최종 업데이트 23.07.07 14: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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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를 각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을 당시 모습.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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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 등의 사진 및 주요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결과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찰이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각 고발했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의 '기소유예' 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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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수서경찰서가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했음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했다. '피고발인들이 피해아동의 친족으로부터 사진과 이름을 제공받고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 공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피해자가 승낙을 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거나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로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은 '누구든지' 공개할 수 없다. 친족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피해자승낙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복수인 경우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러한 승낙의 대상도 개인적 법익으로서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피해아동의 외조모 등 친족의 동의를 받아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무분별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이는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고, 그 어떤 사유로도 '누구든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항고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적한 이유를 근거로 피고발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기소유예' 처분 경위

경찰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위법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다

서대문경찰서는 2022년 5월 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며,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방영 시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해당사건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방영 후 5일 만에 법안발의가 됐다는 피고발인 진술, 피해아동이 사망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불송치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관련법령이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방송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사법경찰관이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령을 무시하고 애써 면책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법안발의 현황이 피고발인이 진술과 다른 점 등도 지적하며 이의제기를 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피고발인에 대해 '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보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손석희 등 다른 언론인들이 유사사안에서 같은 법령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기소했었다. 이에 법원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의미를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보호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법령이 아동학대행위자·피해자 등을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피해자 등으로 축소해 해석·판단하지 않는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분과정의 한 종류일 뿐인 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검찰이 같은 법령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해 불기소처분을 한 부당성과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이라는 법문언을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해 아동보호사건 상 피해아동 등으로 축소해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그 결과 재기수사결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적한 이유를 근거로 피고발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동 사건 다룰 때는 법령 준수해야... 법 취지에 따라 인권 우선하는 활동해주길"

고발대리인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이 각 피고발인들 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 자체로서 그 행위가 처벌 받아야 하는 행위임은 명백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논리를 이유로 각 사건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했었다"라며 수사기관이 해당 피고발인들에 대한 봐주기식의 수사를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피고발인들과 관련해 "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동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법령을 준수하며, 그 해당 법령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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