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프로젝트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3. 07. 10.

담당

박수홍 활동가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070-7438-8510

 

정치하는엄마들

010-2540-0420

배포일시

2023. 07. 10.

2(별첨 0)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후 10개월째 제자리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국회 발의조차 안되는 상황

탈석탄법시민연대,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나서

 

일시 : 2023711() 오후 1

장소 : 국회 1문 앞

주최: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발언 순서

-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 YWCA

- 기후정의동맹

- 정치하는엄마들

- 60+기후행동

- 종교계

- 녹색당

- 정의당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산자위 위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

 

2022930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원 달성 10개월 여가 지나도록 국민청원은 입법 발의의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진행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하여,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장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14일 개최되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5개 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내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정당은 지난 2월에 본 청원과 시민사회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한 상태이나, 발의요건(10명의 국회의원 동의)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에 관한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710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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